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3. 12.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3. 12. 18.>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으로 하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