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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986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021. 6. 10.,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2, 2021. 6. 10., 2023. 12. 8.>
1. “시설”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의 시기

시설의 사용시기는 토요일, 공휴일, 휴강기간, 그 밖의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로 한다. <개정 2021. 6. 10.>

제4조

사용범위

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 2021. 6. 10., 2023. 12. 8.>
1. 대강당, 중강당, 강의실, 분임실, 전산실, 어학실 등 교육시설
2. 생활관 및 체육시설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5조

사용의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0.>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0.>

제6조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
2. 사용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1.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

사용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한 때에 납부한다. <신설 2021.6.10.>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재개발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면제
2.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시 50%경감
3. 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개정 2019. 1. 2>
3.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제3호의 기간이 지나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사용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제11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시설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1.6.10.>

제12조

<삭제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