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3., 2022.5.2., 2025.12.30.>
1. “지역건설산업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2. “건설산업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사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5.11.>
4. “건설사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민의 우선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과 공사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3.> <개정 2025.12.30.>
⑥ 시장은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각종경비항목의 요율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요율을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2022.5.2.>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③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주민의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3.>
[제목개정 2014.3.3.]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및 구조물의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과다하게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등록업종, 자격ㆍ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자격의 충족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2.28.]
시장은 지역의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2.>
1. 표준품셈을 적용해 산출한 예정가격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예정가격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
2.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이 포함되어 표준품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2.28.]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1.8.10., 2022.5.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 : 49퍼센트 이상 <개정 2026.3.30.>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 70퍼센트 이상 <개정 2026.3.30.>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8.10., 2022.5.2.>
③ 시장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계획된 공사의 품질 및 공정률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1.8.10., 2022.5.2.>
1.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주민의 비율 : 60퍼센트 이상 <개정 2026.3.30>
2. 사용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 또는 납품하는 제품 비율 : 50퍼센트 이상. 다만, 제품의 품질이 양호하고, 생산 또는 납품의 여력이 충분하며, 동일한 제품을 생산 또는 납품하는 지역업체가 3개소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3.30.>
3. 사용하는 장비 중 지역의 장비 비율 : 50퍼센트 이상. 다만, 장비의 물량이 충분하고, 장비의 성능 및 상태가 양호하여 공사품질과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3.30.>
4. 해당 건설사업과 연계된 분양 또는 광고의 대행, 법률ㆍ회계의 자문 등을 비롯한 연관분야의 지역업체 계약 비율 : 70퍼센트 이상 <신설 2026.3.30.>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설계와 시공에 각각 대표사로 참여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경관 등의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0.]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기술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무료 취업알선 2.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3.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사전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지원 4.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복지 지원 [조문신설 2025.12.30.]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설계ㆍ시공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④ 시장은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을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
1. 지역건설사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2. 지역건설사업자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3.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4.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세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2.>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개정 2022.5.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활성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3.3., 2022.5.2.>
활성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3., 2022.5.2.>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설계 및 시공의 부실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4.3.3.]
① 활성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3.>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7.10.>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시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14.3.3.]
① 위원장은 활성화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3.3., 2022.5.2.>
② 위원은 활성화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협의안건에 대한 제안 및 사전 검토 의견을 활성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 2022.5.2.>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5.2.>
③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① 활성화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4.3.3., 2022.5.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5.2.>
③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활성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 2022.5.2.>
[제목개정 2014.3.3.]
① 활성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3.3., 2022.5.2.>
② 활성화위원회 또는 실무팀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3.>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활성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성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3., 2022.5.2.>
[제목개정 2014.3.3.]
① 활성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3.3., 2022.5.2.>
② 간사는 활성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공무원, 관계전문가 및 시민 등의 다양한 제안과 안건을 수렴하여 활성화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4.3.3., 2022.5.2.>
① 활성화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3.>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5.2.>
① 활성화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3.>
②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활성화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3., 2022.5.2.>
② 제1항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활성화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3.>
② 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활성화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4.3.3., 2022.5.2.>
③ 실무팀장은 건설산업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팀원은 시 건설산업 관련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 건설산업 관련협회의 실무책임자, 그 밖의 건설업 관련 기술사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5.2.>
④ 실무팀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① 시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산업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건설산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5.2.>
④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⑥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3.3.]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3.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2.>
[제21조에서 이동 <20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