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접수된 각종 민원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의 심의ㆍ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김해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접수된 각종 민원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의 심의ㆍ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김해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5>
1. “민원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2.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거부처분”이란 접수된 민원 중 접수거부, 반려, 불허 결정을 통보한 처분을 말한다.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7.15., 2025.3.19.>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제14조1항제5호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7.15)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4.9.>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5., 2025.3.19.>
1. 당연직 위원은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민원의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외부 법률전문가
2.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3. 복합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관련기관ㆍ단체의 부서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⑤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이해관계인은 제5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통공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5., 2025.3.19.>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ㆍ조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3.1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5.3.19.>
⑥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소통공보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9.>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민원인, 이해관계인,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9.]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민원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16.7.15)
1. 반려ㆍ불가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3.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4.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5.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6.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7.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3.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이해 설득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개정 2016.7.15)
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 수용
2. 민원처리주무부서 및 관련부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해결책 마련
②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사안에 대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5., 2016.10.14., 2025.3.19.>
③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9.>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민원인, 이해관계인,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19.>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 관련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 또는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6.10.14)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7.15)
1. 민원서류의 적합 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
2.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서의 처리담당자 지정
3.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을 상호 협의 결정
4. 2ㆍ3차 심의회 심의결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나는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 건의
5.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