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의 능률화, 시민의 참여행정 및 시정업무의 혁신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의 능률화, 시민의 참여행정 및 시정업무의 혁신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0.)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7. 10.>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 7. 10.]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 7. 10.] 4.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3. 7. 10.]
① 누구든지 시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하려는 자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0.)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참여자 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8. 8. 10.] ④ <삭제, 2023. 7. 10.>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제안은 인터넷으로 접수한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과 같은 내용의 제안이 이미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18. 8. 10.)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7일의 범위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10.)
④ 삭제 (2015.11.10)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 8. 10.)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개정, 2023. 7. 10.>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개정, 2023. 7. 10.> 4.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1. 제안의 심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공모의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 3.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8. 10.) ④ 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단원은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되는 때에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8. 8. 10.)<개정, 2023. 7. 10.> ⑤ <삭제, 2023. 7. 10.>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채택심사를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단 및 실무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3. 7. 10.>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효율성,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하 “불채택제안”이라 한다)의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0조의 관리기간 내에 있는 불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택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3. 7. 10.> 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제11조에 따른 창안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목개정, 2023. 7. 10.]
<삭제, 2023. 7. 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3. 7. 10.>
1. 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은 예산성과금, 포상금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8. 10.)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삭제, 2023. 7. 10.>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의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알리고,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에서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8. 10.]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사업추진팀은 실시부서의 장을 팀장으로 하고 제안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0.>
②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10.>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제14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