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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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