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7.11.1, 2017.3.24., 2021.12.31., 2023.9.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7.11.1, 2017.3.24., 2021.12.31., 2023.9.21.>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1.12.31., 2023.9.21.>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21.12.3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1.12.31.>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김해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31., 2023.9.21.>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1.12.3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1.>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3.24.)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7.3.24.>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5.11.30, 2000.3.2, 2006.5.8., 2021.12.3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00. 3. 2, 2006. 5. 8)
제10조에 따른 회기수당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5.11.30, 2000.3.2, 2006.5.8., 2021.12.31., 2023.9.21.>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95. 11. 30, 2000. 3. 2, 2006. 5. 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