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에게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준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바꿔심기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흉고 직경이 25센티미터 이상인 대경목, 병충해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9.18.>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6., 2025.9.1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ㆍ도로ㆍ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산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4.5.16.>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도시숲을 확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도시숲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에 응하거나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4.5.16.>
1. 도시숲 정책 방향
2. 도시숲 확대 방안
3. 도시숲 조성ㆍ관리 등 모니터링
4. 시민참여 도시녹화
③ 협의체는 산림 또는 조경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폭염 등 이상기후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16.>
1. 공공기관 녹화를 위한 수목ㆍ비료 등 지원 사업
2. 시민참여형 녹화 조성 사업
3. 녹화를 목적으로 한 담장허물기 사업
4. 시민참여 도시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녹화 조성 및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초화류 등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 시 「주택법」 제35조,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가ㆍ허가와 관련된 의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사용한 초화류 등을 교체할 경우 이를 춘천시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어 녹화를 장려 할 수 있다.<개정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