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규정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규정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7>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을 준용한 김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후생복지비의 지급대상인 "독거노인"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독거노인 후생복지비"라 함은 독거노인의 신체적 청결유지를 위한 대중목욕탕 이용에 필요한 금전 및 이ㆍ미용료를 말한다.
6. "종사자"라 함은 노인복지 시설에서 급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사자 6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단, 시설장은 65세미만)
7. <삭제 2019.9.23>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이용 생활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2. 「노인복지법」제6조 규정에 의한 어버이날ㆍ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3. 「노인복지법」제23조의 2 ②항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등에 관한 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ㆍ독거노인 ㆍ기타 저소득노인
5.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대한노인회 지회 및 읍ㆍ면ㆍ동 분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지원 및 보급사업
2. 마을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개정 2019.9.23>
3. 경로당 활성화 사업
4.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5.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지원
6. 노인돌봄서비스사업
7.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8.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 노인ㆍ양로ㆍ요양ㆍ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
10. 대한노인회 지회 및 읍ㆍ면ㆍ동 분회지원
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9.23>
② 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 경로행사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1항을 제외한 위위 사업들의 세부지원내용은 노인복지법령 및 경기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의 관련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7호의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달부터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17,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3.27>
②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단, 본인 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기초노령연금 관련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기타 제4조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개별조례 등에 지원기준이 있는 사항은 해당 지원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시독거노인 후생복지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생복지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한다.
1. 지급대상자 전출시(장기출타자, 국외이주자 포함)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무( 이하 "사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법인" 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적용하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31>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노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동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증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과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다된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돼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9.29.>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