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4. 3. 15.>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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