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발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4까지,「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2011.9.9 개정)
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전 2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11. 15.>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2011.9.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