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본청, 의회, 사업소, 구청 및 동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26. 2014.1.1. 2014.07.01., 2016.4.20., 2019.12.30.>
본청, 의회, 사업소, 구청 및 동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12.30.,개정 202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