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26, 2011.8.11, 2015.12.28, 2021.12.9., 2023.7.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26, 2011.8.11, 2015.12.28, 2021.12.9., 2023.7.3.>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4.26, 2011.8.11. 2021.12.9.>
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요일은 제외한다) 배출자의 대문 또는 가게 앞에 17:00부터 22:00 사이에 배출.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2011.8.11, 2015.12.28, 2019.3.28., 2021.12.9, 2023.7.3., 2025.2.27.> [단서신설 2010.4.26]
2. 재활용가능자원: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종류별로 분류하여 재활용품 배출용기 등 별도 용기에 담아 수거하기 쉽도록 묶어서 배출. <개정 2015.12.28, 2019.3.28., 2021.12.9., 2023. 7.3., 2025.2.27.>
3. 연탄재: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원형 그대로 수집ㆍ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다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50리터 이하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개정 2010.4.26, 2015.12.28, 2021.12.9., 2023.7.3., 2025.2.27.>
4. 가내공업폐기물: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또는 재활용가능자원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별로 분리하고, 배출스티커에 배출자 인적사항을 적은 후 배출 <개정 2011.8.11, 2015.12.28, 2019.3.28., 2021.12.9., 2023.7.3., 2025.2.27.>
5.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료폐기물과 완전히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개정 2004.3.5, 2010.4.26, 2011.8.11, 2021.12.9., 2023.7.3.>
6.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수분이 많은 음식물 등은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 다만,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10.4.26, 2023.7.3.>
② 폐기물 보관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등 건물은 시설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배출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5.2.27.]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보관시설 및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먼지가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2010.4.26., 2018.4.19., 2019.3.28.>
1.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제작된 500리터 이상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다만,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할 지역을 청소하는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0.4.26, 2019.3.28., 2021.12.9., 2023.7.3., 2025.2.27.>
2. 사업장: 쓰레기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주요 종류별로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제작ㆍ설치 <개정 2019.3.28., 2021.12.9., 2023.7.3., 2025.2.27.>
3. 그 밖의 일반주택지역: 쓰레기 수집ㆍ운반이 쉬운 장소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개정 2010.4.26, 2023.7.3., 2025.2.27.>
② 공동주택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설치 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99.7.31, 2010.4.26, 2011.8.11, 2015.12.28, 2021.12.9., 2025.2.27.〉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3.7.3.>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3.7.3., 2025.2.27.>
③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수집ㆍ운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12.9.>
[본조신설 2011.8.11]
조례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6, 2011.8.11, 2013.5.31, 2021.12.9., 2025.2.27.> 1. 종량제봉투의 색상 가. 일반용 종량제봉투: 흰색(반투명) <개정 2024.2.1.> 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흰색(반투명) 및 엷은 분홍색 <신설 2024.2.1.> 다. 공공용 종량제봉투: 연한 청색(반투명) [나목에서 이동, 2024.2.1.] 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연노랑색(반투명) [다목에서 이동, 2024.2.1.] 마. 특수 종량제봉투: 흰색 <개정2000.12.26, 2004.3.5,2011.8.11, 2019.3.28., 2021.12.9.> [라목에서 이동, 2024.2.1.] <전면개정 2023.7.3.>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 및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 별표 2 <개정 2011.8.11, 2013.5.31, 2023.7.3., 2025.2.27., 2025.9.18.> 3.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 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다만, 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04.3.5, 2010.4.26, 2011.8.11., 2017.11.23., 2019.3.28., 2023.7.3., 2025.2.27.> [제목개정 2011.8.11, 2013.5.31, 2025.2.27.]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5.12.28], <개정 2021.12.9., 2023.7.3., 2025.9.18.>
삭제 <2000.12.26>
삭제 <2015.12.28>
삭 제 <2015.12.28>
삭제 <2000.12.26>
삭제 <2015.12.28>
삭제 <2000.12.26>
구청장은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에게 대청소를 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0.7.31], <개정 2010.4.26, 2021.12.9.>
①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및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8.11, 2021.12.9., 2023.7.3., 2025.2.27.>
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8.11, 2021.12.9., 2023.7.3.>
③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0.12.26, 2010.4.26, 2021.12.9.>
[본조신설 2000.7.31] [제목개정 2025.2.27.]
포상금은 1명당 해당연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4.26]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3.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 4. 신고자 1명당 월 50건을 초과한 신고건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자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26, 2015.12.28, 2021.12.9.> 1.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7.3.> 2. 무단투기 행위 일시 및 장소 <개정 2023.7.3.> 3. 무단투기 폐기물 종류 및 상황설명 4. 사진ㆍ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또는 증빙자료 <개정2010.4.26> ② 차량탑승자가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 투기자 성별 등을 함께 적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7.>
[본조신설 2000.7.31]
모조 등 불법으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ㆍ유통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매 및 유통행위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7.1.>
2. 판매 및 유통행위의 상황설명
3. 사진ㆍ동영상 등 판매 및 유통행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또는 증빙자료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마을청소 및 폐기물 감량 등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2.27.> ② 인센티브 시상은 심사를 거쳐하되, 지급 대상자 선정, 심사방법, 심사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