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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39834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 및 의회사무과 <개정 2020.6.30.>
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개정 2020.6.30.>
다. 삭제 <2020.6.30.>
4.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05.>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0.6.30.>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0.6.30.>
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 12. 30.>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삭제 <2020.6.30.>
5.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심사 <개정 2020.6.30.>
6.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0.6.30.>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의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사업 <개정 2020.6.30.>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업
3. 제3조제3호의 원가심사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5.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6.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 사업
7. 그 밖에 음성군수가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음성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