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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암류인석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98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9-11-14공포 2019-11-14공포번호 1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일의병전쟁의 상징인 대한 13도의군 의암 류인석 도총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독립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의암류인석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범위

의암류인석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춘천시 남면 충효로 1503 일원의 의암 류인석 묘역, 의암기념관, 의병수련관, 생활관 등 부지 내 모든 시설물로 한다.

제3조

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념관의 자료관리ㆍ전시 등의 학예연구
2. 의암 류인석 선생의 선양 및 의병ㆍ독립운동사 교육
3. 의암류인석기념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제4조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운영시간 등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념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악취, 위험물 등 이용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3. 안전관리의 저해, 시설물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행위
4. 기념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를 진행하는 행위
5. 관람 이외의 목적으로 승인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기념관을 이용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대관의 신청

① 제3조의 사업 범위 내에서 의병수련관ㆍ의암기념관 다목적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또는 단체
2. 대관 일시 및 이용 인원
3.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 이용 목적 및 계획
②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관시간은 제5조의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9조

대관료 등

① 제8조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대관료를 시설 이용 개시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대관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대관료의 100분의 20을 공제 후 반환
5. 대관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총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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