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24.>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11.24.>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3.04., 2021.5.24.,2022.11.24.>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03.04.>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03.04.,2022.11.24.>
②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의 설정ㆍ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03.04.]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재정보증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본조신설 2021.03.04.]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경우
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