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하천 및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하천 및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7. 19.)<개정, 2024. 2. 26.>
「하천법」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11항과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2. 26.>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2. 26.>
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7. 12.>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4. 2. 26.>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하천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였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개정, 2024. 2. 26.>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① 「하천법」 제37조제3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24. 2. 26.>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2. 26.>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