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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9829

경기도조례시행 2010-04-19공포 2010-04-19공포번호 4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서 조성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금의 용도

①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사용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자금 대여 및 관리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원조합 포함)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자금의 상환과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채권관리대장
2. 농어촌주택개량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4조

자금 운영

① 자금의 대여 이율, 대여 기간 및 상환방법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