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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824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3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사용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제2조

대회의실 사용신청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남구청대회의실 사용승락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③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회의실 예식장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사용료 납부고지서 영수증과 남구청대회의실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제3조

사용료 면제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② 구청장은 대회의실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ㆍ12ㆍ30>

제4조

대장정리

대회의실의 효율적인 운용과 체계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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