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통계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자료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
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