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해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할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설립 및「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재정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해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할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설립 및「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재정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회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① 시장은 장학회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는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에 제공된 간행물 자료들은 교육진흥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장학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①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전 연도 10월 31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승인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장학회는 회계연도 종료 때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