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2016.6.8.)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2016.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14)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2016.6.8.) (개정 2010.7.14.)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4)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이 된다. (개정 2010.7.14)
③ 협의회 위원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7.14., 2016.6.8.)
1. 서대문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개정 2016.6.8.)
2. 서대문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개정 2016.6.8.)
3.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 (개정 2016.6.8.)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개정 2016.6.8.)
5. 서울서대문경찰서장 (개정 2016.6.8.)
6. 서울지방보훈청장 (개정 2016.6.8.)
7.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6.6.8.)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개정 2016.6.8.)
9. 서대문소방서장 (개정 2016.6.8.)
10. 서대문구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6.6.8.)
11. 서대문보건소장 (개정 2016.6.8.)
12. 서대문세무서장 (개정 2016.6.8.)
13. 서대문우체국장 (개정 2016.6.8.)
14. KT서대문법인지사장 (개정 2016.6.8.)
15. 한국전력공사 성서지사장 (개정 2016.6.8.)
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6.8.)
④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하고, 서기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6.14)
1. 총무담당 :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장
2. 작전담당 : 제1905부대 3대대 작전과장
3. 예비군담당 : 제1905부대 3대대 동원과장
4. 경찰담당 : 서대문경찰서 경비과장
5. 민방위담당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장
② (삭제 2013.6.14.)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14)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14.)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7.14., 2016.6.8.)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0.7.14)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0.7.14)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7.14)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0.7.14)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14.)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방위협의회 (개정 2010.7.14)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0.7.14.)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0.7.14)
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8. 3. 21, 2010.7.14)
③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 및 반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7.14)
④ 구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4)
⑤ 그 밖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7.14.)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7.14)
② 구ㆍ동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7.14)
삭제(2016.6.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