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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812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8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관악구 내에 둔다.

제3조

사무관리

예술단체의 사무관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08.04.03, 2018.10.29)

제4조

단체의 정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원(이하 “단원”이 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단원의 모집

①단원을 모집(신규모집,수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전까지 구 보, 관악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단원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1부
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1부
4. 사진(3.5㎝×4.5㎝)1매

제6조

단원의 자격

①단원의 자격요건은 관련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소질이 있는 자로 한다.
②단원의 위촉 및 정년은 별표1에 준한다.

제7조

전형방법 및 선발

①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ㆍ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1차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최종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예능심사위원회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회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능심사위원회는 4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예술단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 1인 외에 관련 전문 가 4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05.17, 2018.10.29.)
③심사위원 중 관악구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합격자 결정

①실기점수는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한다.
②합격자는 실기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면접점수 60점 이상인자로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

단원의 위촉

①단원은 조례 제6조 및 규칙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 한다.
②구청장이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한다.

제11조

단원의 해촉

①단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조례 및 규칙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자 또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연령 범위 초과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단원을 해촉 할 경우,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해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단체의 임원

①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인, 총무 1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교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지도교사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해당분야 교사자격을 취득한 정규대학 졸업자로 한다.

제13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재직중인 단원 또는 해촉된 단원이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4조

실비보상

①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에게 지급되는 예능수당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각 예술단체와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구입, 편곡, 간식, 잡비 등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목적 외 활동

각 문화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