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① 위원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은 3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원의 경우 임기 내 1회로 제한한다. <신설 2023.8.1.>
③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1.12.31., 2023.8.1.>
1.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9.2.1., 2023.8.1.>
2. 경제산업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개정 2014.11.21, 2019.2.1., 2023.8.1., 2025.2.11.>
④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1.12.31., 2023.8.1.>
⑥ 제3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시민공모, 시민단체 추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8.1.>
⑦ 위원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8.1.> [제목개정 2021.12.31.]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원활한 결산검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와 시 산하의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12.31.]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8.1.>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삭제 <2022.8.1.>
3. 삭제 <2022.8.1.>
4. 삭제 <2022.8.1.>
5. 금고의 결산
6. 결산개요
7. 재무제표
8. 성과보고서
9. 결산서의 첨부서류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8.1.> [제목개정 <2021.12.31.>]
① 시장 및 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효율적인 결산 검사 운영을 위하여 대표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인력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② 제1항의 의견서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
③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한 경우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를 검사일수로 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견서 제출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별도의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④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