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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자치법규 21398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0-11-08공포 2010-11-08공포번호 04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유아교육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 7. 31조2397>

제2조

설치

경기도 하급교육청별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93. 7. 31조2397>

제3조

기능

협의회는 관할구역내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 1. 15조2788> 1. 유아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 협의 조정 2. 기타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93.7.31. 조2397]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장(국이 설치된 교육청은 교수학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과장(국이 설치된 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98.1.15. 조2788, 2010.11.8. 조4111> ③ 위원은 경영지원과장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15. 조2788, 2010.11.8. 조4111> 1.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2인 이내 <개정 96. 3. 15조2651> 2. 사립유치원장 2인 이내 3. 유아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2인 이내 [전문개정 93. 7. 31조2397]

제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3. 7. 31조2397>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

간사,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소속 작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3. 7. 31조239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교육장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