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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8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영광군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 담당관, 단장 등 부서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

직무

① 국장, 실장ㆍ담당관ㆍ단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2. 17., 2026. 8. 10.>
② 군정 주요정책 결정에 대해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4. 12. 17.>

제3조

국장 및 실ㆍ과장, 담당관, 단장 직급

① 국장의 직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8. 10.>
② 실ㆍ과장, 담당관, 단장의 직급은【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7. 12., 2026. 8.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소통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4조

본청의의 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5조

보건소장의 직급 등

① 영광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개정 2023. 10. 6., 2025. 12. 26., 2026. 8. 10.>
② 보건소의 사무분장은【별표 3】과 같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30.>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7.10.>
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10.>
⑥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7. 1.>
⑦ 공공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8. 10.>
⑧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7. 1., 2022. 12. 30.>

제6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등

①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1.>
③ 농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 2023. 12. 29., 2024. 12. 31.>
④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하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8. 10.>

제7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별표 5】와 같다.

제8조

사업소장의 직급

<개정 2015.12.22.,2018.12.28.>
①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2018.12.28.>
③ 삭제<2018.12.28.>

제9조

사업소의 사무분장

사업소의 사무분장은【별표 6】과 같다.

제10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별표 7】과 같다.

제11조

부읍장ㆍ부면장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