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영광군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 담당관, 단장 등 부서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규칙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영광군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 담당관, 단장 등 부서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① 국장, 실장ㆍ담당관ㆍ단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2. 17., 2026. 8. 10.>
② 군정 주요정책 결정에 대해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4. 12. 17.>
① 국장의 직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8. 10.>
② 실ㆍ과장, 담당관, 단장의 직급은【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7. 12., 2026. 8.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소통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본청의 사무분장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① 영광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개정 2023. 10. 6., 2025. 12. 26., 2026. 8. 10.>
② 보건소의 사무분장은【별표 3】과 같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30.>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7.10.>
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10.>
⑥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7. 1.>
⑦ 공공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8. 10.>
⑧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7. 1., 2022. 12. 30.>
①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1.>
③ 농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 2023. 12. 29., 2024. 12. 31.>
④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하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8. 10.>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2.22.,2018.12.28.>
①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2018.12.28.>
③ 삭제<2018.12.28.>
사업소의 사무분장은【별표 6】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별표 7】과 같다.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