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8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1-12공포 2020-11-12공포번호 06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정결함보조금”이란 보조대상학교의 대상연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하고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 등에 보조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3. “교육환경개선비”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보조대상학교의 해당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3조

보조대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보조대상자”라 한다)를 보조대상으로 한다.
1. 사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보조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1. 재정결함보조 사업
2. 특수교육진흥 사업
3. 교육환경개선 사업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신청

보조대상자는 제4조의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변경·취소

① 교육감은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교육감은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부결정한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기간 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제7조

보조금의 교부

보조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따르는 보조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8조

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보조금 반환 등

① 교육감은 보조결정에 따라 교부한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 규정을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보조사업을 허위로 보고한 때
② 교육감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 보조 중단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와 감독

① 보조를 받은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상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보조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