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사천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규칙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사천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2.30.>
② 직속기관의 과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소장은 업무관련 국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와 직속기관의 과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세부 사무분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15., 2025.12.24.>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3. 시정업무 및 예산집행의 평가
4. <삭 제> 2016.7.1.
5. 삭제 <2022.12.15.>
6. <삭제 2019.12.31.>
7. <삭제> 2019.6.28.
8. 혁신(정부, 사회, 시정)업무에 관한 사항
9.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10.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인구증가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12.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15.>
1. 시정홍보 등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사정업무의 계획수립 추진
3. <삭제> 2019.6.28.
4. 공직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5. <삭제>2019.6.28.
6.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 업무
7.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
8.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2022.12.15.>
<삭제 2015.7.1.>
삭제 <2024.7.15.>
<신설 2015.12.30.> <개정 2019.12.31.> ① 우주항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우주항공과장ㆍ투자유치산단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12.28., 2019.12.31., 2020.12.31., 2022.12.15., 2024.7.15., 2025.7.10.> ② 우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2022.12.15., 2024.7.15.> 1. 항공우주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삭제 <2021.12.30.> 3.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4.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 5. 사천에어쇼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6. 삭제 <2022.12.15.> 7. 삭제 <2024.7.15.> 8. 지역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4차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사항 ③ 투자유치산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12.28., 2019.12.31., 2021.12.30., 2022.12.15., 2024.7.15.> 1. 산단, 기업, 관광개발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2. 공장신설, 증설, 변경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ㆍ농공단지조성 및 종합계획 수립 5. 산업단지 분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ㆍ농공단지 관리 운영 7.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12.28.> 1.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및 무역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12.28.> 3.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6.28. ⑤ 삭제 <2022.12.15.> ⑥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5.>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5.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24.7.15.> [제8조의2에서 이동<2022.12.15.>}
[제목개정 2024.7.15.]
<개정 2019.12.31.>
① 관광해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광정책과장ㆍ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 2025.5.15., 2025.7.10.>
②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18.12.31., 2024.3.21., 2024.7.15.>
1.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레저형 업무에 관한 사항
4. 관광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7.15.>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18.12.31., 2024.7.15.>
1. 문화예술진흥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관리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7.15.>
④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5.>
1. 해양수산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수산 증ㆍ양식업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리
3. 불법어업방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산업 개발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2.12.15., 2024.7.15.>
1.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7.15.>
5. 삭제 <2024.7.15.>
6. 삭제 <2019.12.31.>
7. 삭제 <2019.12.31.>
⑥ 삭제 <2024.7.15.>
⑦ 삭제 <2022.12.15.>
⑧ 삭제 <2024.7.15.>
[제7조의2에서 이동<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2024.7.15.]
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4.>
1. 행정국 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주요시책업무 종합 추진
3.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마을ㆍ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 교육훈련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ㆍ이양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8. 기록물 관리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업무
③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임야) 분할 업무
5. 공간정보체계 총괄 및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6. 개별필지의 특성조사ㆍ지가 산정 및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7.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④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재조사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원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납세증명 및 과오납금 환불, 징수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6.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7.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 체납 징수ㆍ결손 처분 및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⑤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비ㆍ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
2.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제조 및 용역, 공사의 도급,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ㆍ일반재산의 관리 및 취득ㆍ처분
4. 본청ㆍ의회ㆍ보건소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5.]
①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주민돌봄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 2025.12.24.>
② 주민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4.>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대상자 자격변동관리 및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③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매ㆍ화장, 묘지 등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④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2.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복지관 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⑤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5.]
① 시민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보한다. <개정 2025.7.10.>
②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2. 복구ㆍ지원계획 수립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안전ㆍ재난대응 기관 간 지원체계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업무
③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ㆍ농어촌도로 기본ㆍ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삭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로지장물(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단속에 관한 사항
5. 접도구역 관리
6. 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7. 도로유지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가로등ㆍ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육상의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 및 단속
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
5.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⑤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휴양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5.]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24.7.15.>]
<2019.12.31.>
① 도시건설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4.7.15., 2025.7.10.>
②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5., 2025.12.24.>
1. 도시계획사업 용지의 매수ㆍ교환, 수용 및 이전 등기
2.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도시계획시설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택지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지원 및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 및 신도시조성에 관한 사항(관광레저형 업무제외)
6.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7. 삭제<2025.12.24.>
8. 삭제<2025.12.24.>
9. 개발행위, 농지전용 협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③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5., 2025.12.24.>
1. 주택행정 및 종합기획ㆍ조정
2. <삭제 2018.12.31.>
3. <삭제 2018.12.31.>
4. 건축물의 허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12.31.>
6. 삭제<2025.12.24.>
7. 광고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8.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④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0., 2022.12.15., 2024.7.15.>
1. 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12.30.>
4. 남강댐관련 지역대책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하천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12.15.>
7. 소규모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
8. 도서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⑤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18.5.4. 개정 2018.12.31., 2022.12.15., 2024.7.15.>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15.>
5.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6.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신설 2018.12.31.>
7. 공공건축사업 관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4.7.15.>
[제8조에서 이동 <2024.7.15.>]
[제목개정 2024.7.15.]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0., 2025.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1.20.>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ㆍ건강증진과ㆍ질병관리과를 두며, 보건위생과 소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둔다.<개정 2017.5.4., 2019.12.31., 2022.12.15., 2025.12.24.>
② 보건위생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질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12.31., 2025.12.24.>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17.1.31>
④ 삭제 <2022.12.15.>
⑤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5.12.24.>
1.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삭제 2019.12.31.>
3. 삭제<2025.12.24.>
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
6. 식품위생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
7. 의약무 종합 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⑦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4., 2022.12.15.>
1. 국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만성병 관리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출산 지원 사업 추진
4. 방문보건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6.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12.31.>
⑧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31., 2025.12.24.>
1. 치매관리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 삭제<2025.12.24.>
4.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방역 및 감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1.31., 2025.7.10.>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ㆍ미래농업과ㆍ기술지원과를 둔다.
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 미래농업과장ㆍ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5.>
1. 농업기술센터 내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 특성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농지전용 및 용도변경 등 허가에 관한 사항
4. 농업관련단체 및 후계인 육성 및 관리
5. 축산물 유통검사 및 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6.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④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기획ㆍ평가 및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 및 환경보전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업기술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촌생활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⑤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경영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2. 식량작물 증산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원예, 과수, 화훼, 특작생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곡 수급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① 사업소는 평생학습관ㆍ환경사업소ㆍ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개정 2016.7.1., 2019.12.31., 2025.12.24.>
② 소장의 직급은 평생학습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6.7.1., 2019.12.31., 2025.5.15., 2025.12.24.>
③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4.>
1. 평생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2. 평생학습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
4. 기능대학관련 업무
5.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④ 환경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쓰레기 매립장 관리 및 운영
3.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7.1., 2019.12.31., 2021.12.30.>
1.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 징수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12.31., 개정 2019.12.31.>
3. 상수도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
4. 하수도 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12.31.>
5.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 및 단순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6. <삭제 2019.12.31.>
7. 지하수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① 출장소에 신수출장소를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에 보한다.<개정 2017.1.31.>
② 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수납검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읍ㆍ면ㆍ동에 사천읍ㆍ정동면ㆍ사남면ㆍ용현면ㆍ축동면ㆍ곤양면ㆍ곤명면ㆍ서포면ㆍ동서동ㆍ선구동ㆍ동서금동ㆍ벌용동ㆍ향촌동ㆍ남양동을 둔다.
②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읍ㆍ면ㆍ동장의 분장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