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ㆍ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26.7.13]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 2. 설문조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6.7.13]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국 및 협력국을 둔다. <개정 2025.1.17>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7>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ㆍ공급과 정책개발ㆍ기획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미래교육 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1.17>
6. 삭제 <2025.1.17>
7. 행정제도와 행정관리 개선
8.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자치법규 관리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5.1.17>
11. 삭제 <2025.1.17>
12. 삭제 <2025.1.17>
13. 예산정책과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외자관리
15. 학교업무경감 등 학교행정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16. 학교회계관리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7. 디지털 교육 인프라에 관한 사항
18.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7>
1. 공립ㆍ사립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 지도ㆍ감독, 재정 지원
2.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ㆍ추진
3.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ㆍ시설 조성
4. 삭제 <2025.1.17>
5.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구매ㆍ조달, 시설공사의 계약
7. 삭제 <2025.1.17>
8. 삭제 <2025.1.17>
9.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10.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1. 학교 내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2. 교육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개선에 관한 사항
1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방재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16. 재난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17. 시설계획과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
18. 교육시설 기본 설계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9. 관급자재 수급관리
20.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1.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2. 공간재구조화 추진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25.1.17>
24. 사립 중등교원 인사관리
25. 안전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7>
1. 의회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교원) 단체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직원 지원ㆍ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1.17>
5. 삭제 <2025.1.17>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 정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생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및 디지털인재국을 둔다. <개정 2025.1.17>
학교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7>
1. 학교정책 기획 및 장학에 관한 사항
2. 학교제도 운영 개선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교수학습 및 평가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1.17>
6.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7.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8. 진학지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5.1.17>
10. 삭제 <2025.1.17>
1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12. 고교평준화 및 고입관리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5.1.17>
14. 인성교육 및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지역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7>
1.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3. 창의적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체험활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1.17>
7. 실험실습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다문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10. 학생생활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5.1.17>
13. 체육교육 및 학교선수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5.1.17>
16. 삭제 <2025.1.17>
17. 삭제 <2025.1.17>
18. 삭제 <2025.1.17>
19. 학교독서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5.1.17>
21. 삭제 <2025.1.17>
22. 삭제 <2025.1.17>
23. 삭제 <2025.1.17>
24. 학생 자치활동 및 청소년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
25. 지역 기반 경기공유학교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지역교육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7.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에 관한 사항
28. 진로ㆍ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29. 산학협동ㆍ현장실습과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30.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디지털인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01.17>
1.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총괄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한 기획ㆍ조정
4. 원격연수 총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1.17>
6.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지털교육 정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역량 계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0. 검정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지도ㆍ감독
12. 도서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획ㆍ조정
13.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사항
14.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의 국가관ㆍ공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하 "남부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17>
② 남부연수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168번길 168에 둔다. <개정 2025.1.17>
남부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17>
남부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17>
1. 연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의 국가관ㆍ공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고, 학생의 예절교육 및 통일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하 "율곡연수원"이라 한다)을 두고, 분원으로 안양교육관을 둔다. <개정 2025.1.17>
② 율곡연수원 및 분원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7>
1. 율곡연수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184
2. 안양교육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84
율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율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17>
1. 연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ㆍ보급
4. 학생 대상 예절교육 및 통일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영역 및 교과 간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하"미래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미래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35에 둔다.
미래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미래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디지털 역량 계발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실행에 관한 사항
2. 과학ㆍ수학ㆍ정보 및 융합 교육 진흥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3.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료 개발 연구 및 탐구대회 운영
4. 융합교육 확산을 위한 전시ㆍ체험교육
5.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 및 지원
6.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래과학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국가와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분원으로 양평학생야영장을 둔다. <개정 2025.1.17>
② 학생교육원 및 분원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7, 2025.7.18>
1. 학생교육원: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도소리길 44
2. 양평학생야영장: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점말5길 12-33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17>
1. 학생자치ㆍ리더십ㆍ인성 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연구ㆍ개발ㆍ보급
2. 학생자치ㆍ리더십ㆍ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3. 그 밖에 학생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교육, 외국어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교직원의 미래핵심역량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제교육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에 둔다. <개정 2025.12.31>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제ㆍ외국어ㆍ다문화 및 세계시민 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연구ㆍ개발ㆍ보급
2. 국제ㆍ외국어ㆍ다문화 및 세계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3.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의 국가관ㆍ공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이하 "북부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17>
② 북부연수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610에 둔다. <개정 2025.1.17>
북부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17>
북부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17>
1. 연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17>
② 평생학습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둔다. <개정 2025.1.17>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17>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17>
1. 학생ㆍ교직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5.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ㆍ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17>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간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7>
③ 삭제 <2025.1.17>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17>
1. 공중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지원
3. 문화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 대차
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32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ㆍ보존 및 체계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하 "교육정보기록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정보기록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에 둔다.
교육정보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청 기록물의 정리ㆍ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경기교육 자료수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관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이하 "교직원복지센터"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1>
② 교직원복지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에 둔다. <개정 2025.12.31>
교직원복지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3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2.31>
1. 교직원 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맞춤형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각급 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체육관은 체육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체육특기학생 수련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①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기의 전인(全人)발달을 조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유아체험교육원(이하"유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체험교육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2. 교원의 유아 체험교육 활동 지도와 방법 연수
3. 학부모의 유아교육 연수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① 학생, 교직원, 일반인이 체험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ㆍ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하 "안전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안전교육관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618번길 323-61에 둔다. <개정 2025.1.17>
안전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안전교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3. 안전체험 교육자료 연구 개발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을 찾아 실천하는 생명안전교육과 시민역량교육을 지원하고, 단원고 4.16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4.5.16>
②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에 둔다. <개정 2024.5.16>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5.16>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5.16>
1. 생명안전, 시민역량 등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ㆍ학부모ㆍ시민 연수
2. 단원고 4.16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4.16기록물 관리 및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경기도 농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농ㆍ공업기계의 분해조립과 운전조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첨단기계의 조작ㆍ실습과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적응능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과 영농기술 함양
2. 농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과 연수
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① 각급 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수영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① 경기도 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① 디지털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디어 교육 지원과 방송분야 진로ㆍ직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이하"미디어교육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미디어교육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로 1에 둔다. <개정 2025.12.31>
미디어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미디어교육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미디어교육과 관련 진로ㆍ직업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미디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각급학교 학생의 단체 야영활동과 자연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자율과 협동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야영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ㆍ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도서관을 둔다. <신설 2025.1.17>
②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5.1.17>
교육지원청도서관은 해당 도서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신설 2025.1.17>
① 법 제32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하 "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5.12.31>
② 특수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에 둔다. <신설 2025.12.31>
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5.12.31>
특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5.12.31>
1.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 및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3.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특수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