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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78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08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사의 위치

경기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위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