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과학기술의 향상 발전을 촉진하고 창의력 계발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의 향상 발전을 촉진하고 창의력 계발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② 전시회의 기간과 장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공문 시행을 통해 공고한다.
①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이하 "전시회"라 한다)는 과학전시회와 교육자료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시회의 주최ㆍ주관기관은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 및 유관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6319>
③ 과학전시회는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8.6 제6319>
전시회의 출품작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시회 또는 대회별로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6 제6319>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8.6 제6319>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전시회 주관기관의 장이 맡는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6319>
③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지역예선대회의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심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8.6 제6319>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품작 중 수상 후보 작품 결정에 관한 사항
2. 출품작의 진열 위치 및 배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8.6 제6319>
① 심사위원회는 전시회 공고 이후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자는 경기도 내의 각급 학교 학생,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한다.
전시회의 출품 부문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8.6 제6319>
① 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출품목록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품에 따른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출품작의 제작,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출품작의 심사는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① 출품작품 중 우수한 작품은 특상(1등급) 또는 우수상(2등급)으로 하고, 발전성이 있는 작품은 장려상(3등급)을 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채점표를 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등위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③ 출품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① 교육감은 특상(1등급), 우수상(2등급), 장려상(3등급)에 해당하는 출품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출품성적이 우수한 단체나 우수한 학생 작품의 제작을 지도하여 입상하게 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상장 및 표창장 수여 시 상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줄 수 있다.
심사 결과 입상한 우수 출품작에 한하여 전시하여 관람하게 한다.
관람시간은 전시회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6319>
전시품은 전시회 기간 중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
① 전시품의 반출 기간은 전시회 폐회 다음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8.6 제6319>
② 반출 기간 내에 전시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시회 주관처에서 적절하게 조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전시회별 개최 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2019.8.6 제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