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시 지역개발자금 특별회계 예산을 적절히 집행관리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시 지역개발자금 특별회계 예산을 적절히 집행관리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융자금은 농수산물 증산과 농어민 생활개선 이외의 용도에는 융자할 수 없다.
융자금의 대출 기한은 다음의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한을 신축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생산에 관한 자금 1년이내
2. 농어구 구입 기타 농수산에 관한 시설자금 2년이내
3. 축산자금 1년 거치 3년이내
4. 생활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물자의 구입자금 3년이내
5. 기타 농어촌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1년거치 4년이내
융자금은 농가당 30만원을 한도로 연 1할2분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대부한다.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대출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 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금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제9호 서식에 의한 차용 증서를 받은 다음 대출하여야 하며 차용증서에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을 설정하고 그 보증인의 재산 조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금액이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증인은 융자 금액의 15할(시가)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가진자라야 한다.
③ 시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금 대부에 있어 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융자금은 현금으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융자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물품 또는 자재를 구입 알선하여 현품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상환은 그 대부 기간이 1년인 것은 일시 상환으로 하며 그밖의 1회 상환액은 대출액을 대출연수(거치기간 제외)로 나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할 때에는 연5분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연체 이자를 가산한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받은 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1. 관외로 전출 할때
2. 폐업하고 다른 직업에 전환할 때
3. 융자금의 대출목적이 해소 되었을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 받았거나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하였을 때
5. 융자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 규정에 의한 융자 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융자금 예출하였을 때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대장을 비치하고 대출 또는 상환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차용증서는 상환 완료와 동시에 본인에게 반환한다.
상환금의 수입절차는 시일반 수입 절차에 따른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