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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濟仁院使用條例자치법규 213975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56-12-31공포 1970-01-01공포번호 158

제1조

第一條 本院은 市區域內에서 發生한 傳染病患者를 收容治療함을 目的으로 한다. 但 設備에 餘裕가 있을 때는 市外에서 發生한 傳染病患者도 收容할 수 있다.

제2조

第二條 入院料는 左의 區分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一. 市住民 一日當 金一百圜 二. 市住民以外者 一日當 金一百五十圜 前項의 入院료외에 藥價 및 食事料等은 徵收하지 아니한다. 但 患者를 爲하여 特히 高價藥 및 榮養品을 使用할시는 이에 相當한 代價는 따로 이를 徵收한다.

제3조

第三條 入院料 高級藥價 또는 榮養品價는 患者 및 扶養義務者를 納入義務者로 하고 納入期日은 市長 이를 定한다.

제4조

第四條 市長은 市民인 納入義務者로서 極貧其他 特別한 事情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前條의 入院料高級藥價榮養品代의 納入을 延期 또는 減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