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第一條 本 條例中市稅라함은 普通稅를 말한다 目的稅 및 그 賦課徵收에 關한 事項은 따로 條例로써 定한다
第二章 稅目과 稅率
第一條 本 條例中市稅라함은 普通稅를 말한다 目的稅 및 그 賦課徵收에 關한 事項은 따로 條例로써 定한다
第二章 稅目과 稅率
第二條 一. 營業稅附加稅 營業稅의 百分의 二十五 二. 鑛稅附加稅 鑛區稅附加稅 鑛區稅의 百分의七 鑛産稅附加稅 鑛産稅의 百分의 十自動車稅附加稅 自動車稅의 百分의 五十, 「檀紀四千二百九十二年度와 檀紀四千二百九十三年度와 檀紀四千二百九十四年度」에 限하여 百分의 三十 三. 戶別稅附加稅 戶別稅의 百分의 百五十 四. 家屋稅附加稅 家屋稅의 百分의 二百 五. 林野稅附加稅 林野稅의 百分의 百六. 屠畜稅附加稅 屠畜稅의 百分의 百 七. 漁業稅附加稅 漁業稅의 百分의 百八. 車輛稅附加稅 車輛稅의 百分의 二百九. 取得稅附加稅 取得稅의 百分의 百 十. 特別行爲稅附加稅 特別行爲稅의 百分의 百 十一. 動力稅附加稅 動力稅의 百分의 百 十二. 船稅附加稅 船稅의 百分의 百 十三. 免許稅附加稅 免許稅의 百分의 百十四. 交通稅 택시와 乘合 乘車料의 一割五分 乘合自動車 乘車料의 一割 船 乘船料의 五分
第三條 營業稅附加稅는 左에 依하여 이를 賦課한다 但 營業稅法第二十一條의 三의 規定에 依하여 徵收하는 營業稅附加稅는 地方稅法(以下法이라한다)第五十一條의 規定에 依하여 營業稅法施行令第十三條의 一第一項各號에 偈記한 者에게 그 賦課徵收를 委託한다 一. 個人에 對한 營業稅賦加稅는 本稅와 同時에 이를 賦課徵收한다 二. 法人에 對한 營業稅附加稅는 本稅의 賦課直後 이를 賦課徵收한다 三. 鑛産稅附加稅는 本稅의 納期마다 賦課하여 隨時이를 徵收한다 四. 市의 內外에걸처 當業所를 두고 鑛業을 하는 者는 鑛産稅額과 市의 內外로 區分한 課稅標準額을 그 計算資料와같이 鑛産稅의 賦課를 받는날부터 三十日以內에 市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五. 交通稅는 乘合自動車택시또는 船(仁川市內에서 運行하는 것에 限한다 以下同一하다)의 運賃의 額數와 同時에 이를 徵收한다
第四條 前項의 申告는 當業所所在地所管市長에게 提出하여야한다
第四條의 三 自動車稅附加稅는 自動車稅法에 規定된 바에 依하여 自動車所有者가 本 稅의 納期마다 本 稅와 同時에 이를 納付하여야 한다. 自動車稅附加稅에 關한 納付方式, 申告, 其他事項에 限하여는 自動車稅法에 規定된 바에 依한다.
第四章 獨立稅
第五條 戶別稅附加稅, 家屋稅附加稅, 免稅地特別地稅附加稅, 林野稅附加稅, 屠畜稅附加稅, 漁業稅附加稅, 車輛稅附加稅, 取得稅附加稅, 動力稅附加稅, 特別行爲稅附加稅, 狩獵稅附加稅, 船稅附加稅, 免許稅附加稅, 金庫稅附加稅, 接客人稅附加稅, 廣告稅附加稅 및 電話稅附加稅는 本稅와 同時에 이를 賦課徵收한다
第六條 素材를 伐採또는 買收하고저하는 者는 伐採地名, 樹種, 數量과 價格을 市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素材의 伐採者또는 買收者는 法第三十五條의 四에 規定한 伐木稅를 伐採開始前에 市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第七條 一. 交通稅는 法第五十一條의 規定에 依하여 택시, 乘合自動車또는 船에依한 運輸業을 經營하는 者(輸業者라한다)에게 그 賦課徵收를 委託한다 二.前項에 規定한 特別徵收義務者는 交通稅를 徵收할때마다 乘車船券을 交付하여야한다三. 第一項에 規定한 徵收義務者는 每月五日까지 全月分의 乘車船券의 種類와 枚數, 乘車船料 및 稅額을 市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三. 第一項에 規定한 徵收義務者는 每月五日까지 全月分의 乘車船券의 種類와 枚數, 乘車船料 및 稅額을 市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第八條 運輸業者는 前條第三項에 規定한 帳簿를 備置하여야한다
第九條 市稅를 徵收한 特別徵收義務者에 交付하는 處理費는 市에 納入한 稅金의 百分의 三에 相當한 金額으로 한다
第十條 市長은 市稅의 徵收事務를 整理하기 爲하여 國稅의 例에 依하여 帳簿를 備置하여야한다
第十一條 市는 道稅에 關한 收納簿 및 納稅告知書를 道稅附加稅에 關한 收納簿 및 告知書를 兼用할 수 있다
第十二條 市長은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때에는 納稅義務者의 申請에 依하여 納期延期를 許할 수 있다 一. 天災事變으로 因하여 甚한 損失이 있는 때 二. 戰時 또는 事變에 發하여 召集을 當할때 三. 疾病으로 因하여 一時收入의 方途가 없을 때 四. 其他市長이 特別한 事情이 있다고 認定하는 때
第十三條 市長은 市稅를 完納하지 않는 納稅義務者에 對하여는 七月以內의 期限을 指定하여 督促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前項의 規定은 市稅의 特別徵收義務者에 이를 準用한다
第十四條 前條의 規定한 督促狀의 指定期限까지 稅金과 督促手數料를 完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市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三十日以內에 滯納處分을 하여야한다
第六章 總則
第十五條 市稅事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左에 揭記한 者에 對하여 調査上必要한 支拂調書를 提出시키거나 質問 또는 그 一切의 書類帳簿等과 物件의 檢査를 할 수 있다 一. 今第五條第一項第一號第三號 및 第四號에 規定한 利子利息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와 給與 또는 手當을 納稅義務者로 認定되는 者(以下納稅義務者라한다)에 支拂하는 者二. 納稅義務者를 委託者로 한 信託의 受託者 三. 納稅義務者와 金錢또는 物品의 去來를 하는 者
第十六條 詐欺其他不正行爲로 市稅를 逋脫한 者는 그 逋脫한 稅金의 五倍에 相當하는 金額의 過料를 科한다
第十七條 正堂한 事由없이 三回以上 滯納한 者는 그 滯納額의 三倍에 相當하는 金額의 過料를 科한다
第三節 接客人稅
第十八條 正堂한 事由없이 三回以上 滯納한 者는 그 滯納額의 三倍에 相當하는 金額의 過料를 科한다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三十萬圓의 過料에 處한다 一. 本 條例에 規定한 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한 者二. 法第七十條의 第一項에 規定한 臨檢에 對하여 拒絶, 妨害, 忌避나 虛僞의 陳述을 하거나 또는 虛僞로 記載한 書類帳簿를 提出하는 者
第十九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五十萬圓의 過料에 處한다 一. 納稅義務者로 하여금 申告를 하지아니하게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하게하거나 市稅의 徵收를 하지아니할 것을 煽動 또는 敎唆한 者 二. 納稅義務者로 하여금 申告를 하지아니하게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하게하거나 또는 市稅의 徵收나 納付를 하지아니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
第二十條 接客人을 두고 接客業을 經營하는 者는 法第三十四條에서 規定한 接客人稅를 徵收하여 所管市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第四節 舟稅
第二十一條 舟稅의 賦課를 받은 舟의 所有者는 每年四月一日 現在의 舟數 및 噸數를 定繫場所在地의 所管市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二十二條 舟을 改造한 境遇에는 그 工事가 竣工한때를 舟을 取得한 것으로 看做한다第二十三 條 第十七條의 規定은 舟의 取得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二十四條 舟稅는 舟所有者의 對하여는 五月一日부터 五月三十一日까지 그 年額을 一時에 徵收하고 取得者에 對하여는 舟取得과 同時에 徵收한다.
第五節 交通稅
第二十五條 交通稅는 電車軌道 電車乘合自動車 택시 또는 船(同一地方稅自治區域內에서 運行하는 것에 限한다 以下 同一하다) 의 運賃의 領收와 同時에 이를 徵收한다.
第二十六條 電車軌道 電車乘合自動車 또는 船에 의한 運輸業을 經營하는 者(이하 運輸業자라한다)는 交通稅의 每月分을 翌月二十日까지 市에 納付하여야 한다. 但 運輸業을 廢地한때에는 卽時 그 閉業申告와 同時에 이를 納付하여야 한다.前項에 規定한 徵收義務子는 每月五日까지 前月分의 乘車券의 種類와 枚數乘車料 및 稅額을 市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前項에 規定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申告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市長의 認定하는바에 依한다.
第二十七條 運輸業者는 前條 第二十項에 規定한 申告에 必要한 帳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第五章 徵收
第二十八條 市稅를 徵收한 特別徵收義務者에게 交付하는 處理費는 市에 納入한 稅金의 百分의 三에 相當한 金額으로 한다.
第二十九條 市長은 市稅와 徵收事務를 整理하기 爲하여 國稅의 例에 依하여 帳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第三十條 市는 道稅의 關한 收納簿 및 納稅告書를 道稅附加稅에 關한 納付 및 納稅告示書에 兼用할수 있다.
第三十一條 市長은 左의 各號의一에 該當하는 때에는 納稅義務者의 申請에 依하여 納稅延期를 許할 수 있다.一. 天災事變으로 因하여 旣한 損失이 있을 때二. 戰時 또는 事變에 發하여 召集을 當한때三. 其他市長이 特別한 事情이 있다고 認定되는 때
第三十二條 市長은 市稅를 完納하지 않이하는 納稅義務者에 對하여는 七日以前의 期限을 指定하여 督促狀을 發付하여야 한다.前項의 規定은 市稅의 特別徵收義務者에 이를 準用한다.
第三十三條 前條에 規定한 督促狀의 指定期限까지 稅金 및 督促手數料를 完納하지 아니하는때에는 市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三十一日以內에 滯納處分을 하여야 한다.
第六章 雜則
第三十四條 市稅事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左에 偈記한 者에 對하여 調査上 必要한 支佛調書를 提出시키거나 質問 또는 一切의 書類帳簿나 物件의 檢査를 할 수 있다.一. 令五條第一項第一號第三號및四號에 規定한 利子利息의 配當또는 剩餘金의 分配 및 贈與를 納稅義務者 또는 納稅義務자로 認定되는 자(以下 納稅義務者로 한다)에 支佛을 하는 者二. 納稅義務者를 委託者로한 해탁의 受託者三. 納稅義務者와 金錢 또는 物品의 去來를 하는 者
第三十五條 作爲 기타 不正行爲로 市稅를 逋脫한 者는 逋脫稅金의 三倍에 相當하는 金額의 過料를 過한다 단 過料額의 二千圓未滿인때에는 二千圓으로 한다.一. 法第七十條의二第一項또는第七十一條第一項에 規定한 臨檢 또는 檢査에 對하여 拒絶妨害忌避하거나 또는 虛位로 記載한 帳簿를 提出하는 자二. 本條例에 規定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자三. 第二十八條에 規定한 帳簿를 備置하지 아니한 자四. 第三十五條에 規定한 質問 또는 檢査에 對하여 拒絶 妨害 忌避나 虛僞 陳述을 하거나 또는 虛僞로 記載한 書類帳簿를 提出하는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