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시세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시세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 객체 소재지 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 세부과 징수규칙 (이하 “도규칙”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도세,부가세,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본세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토지가옥과세대장(지방세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규칙제86호 서식
2. 토지가옥과세대장집계부(별지 제86호 서식)
3. 광구과세대장(규칙 제87호 서식)
4. 광구과세대장집계부(별지 제87호 서식)
5. 선박과세대장(규칙 제88호 서식)
6. 선박과세대장집계부(별지 제88호 서식)
7. 면세대장(규칙 제86호 서식에 준한다)
①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8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면세결정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면세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전항의 면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규칙 제84 서식에 의하여 통지함과 동시에 면세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재산세 면세를 받은 재산이 재산세의 면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9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전항의 폐지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세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례제20조 내지 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 또는 등록부를 근거로 별지 제90호 서식의 재산세 관세대장직권등재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세대장에 직권등재하고 대장상부여백에 규칙 제91호 서식에 의한 표시로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하는 동시에 규칙 제90호 서식에 의한 재산세대장직권등재의 뜻을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송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함이 없이 과세대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례제20조 내지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조례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영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처리에 있어서는 규칙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과세객체일제조사 전에는 재산세과세대장과 토지대장을 대조하고 매년도 정기분 재산세납기개시전에 별지제91호 내지 제94호서식의 조사부에 의하여 과세객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기타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지적약도를 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이동정리를 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적공부의 이동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이동사항을 별지 제95호 서식에 의한 토지이동통지서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96호 서식에 의한 재산세표를 매분기별로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 하여야 한다.
1. 갑류농지세대장 (규칙 제106호 서식의 갑)
2. 갑류농지세대장집계부 (별지 제97호 서식 갑.을)
3. 을류농지세대장 (규칙제106 호서식의 을)
4. 을류농지세대장집계부 (별지 제98호 서식)
5. 농지세면세사항정리대장 및 집계부 (규칙 제103호 및 제104호서식)
시장은 재해로 수확량이 격감되어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고자 할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농지조사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99호 서식에 의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하고 합동조사서에 의하여 농지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수 있다.
시장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을류농지실태조사부를 비치하고 과수원, 과원, 삼표, 약포, 묘포, 연초, 화훼류, 소채류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별 경작지별로 파종 또는 식재상황, 생육상황, 관리상황, 경비수요상황, 생산물처분상황과 기타 필요한 상황을 매월 조사 기록하여 과세근거자료의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입금액의 종람장소와 기간을 종람 개시전 3일까지 별지 제101호 서식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농지조사위원은 동 종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며 농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적임자를 추천(별지 제102 호서식)하고 별지 제10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9월중에 농지조사위원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조사위원의 해촉이나 보궐의원의 위촉을 전항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 또는 내신하여야 한다.
농지조사위원회는 별지 제104호 서식의 일지를 비치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조사 진행사항 의사의 요지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영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대장원부 별지 제105호 서식(갑) 지적약도 및 임야약도를 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적공부의 이동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이동사항을 구청장에게 별지 제10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농지세대장과 토지대장을 대조하여 농지세대장상의 개간, 매립, 간척, 하천부지 기타 미등록지를 제외한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대조사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제107호서식에 의한 토지대조집계표를 동리별, 지목별, 등급별로 구분 집계하여 집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조사를 하기위한 지번별 조서는 별지제108호 서식으로 토지대장과의 대조사무와 집계작성에 필요로 하는 토지소표는 별지제109호 서식에 의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3월 1일현재로 별지제108호 서식의 농지실태조사부에 의하여 농지의 이동(농지의 이동, 납세의무자의 이동, 하천부지개간, 매립, 간척, 기타, 미등록지등)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사실적은 별지제110호 서식에 의한 과세지현재액조사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7월 20일 현재로 수도식부상황을 실지 조사 하여 별지 제111호 서식에 의하여 8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9월 25일현재의 수도재해상황을 현지 조사하여 별지 제112호 서식에 의하여 10월 2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수작물의 필요경비를 실지 조사하여 별지 제113호 서식으로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기분 7월 25일까지제2기분 10월 25일까지수시분 : 수시
시장은 별지 제114호 서식에 의한 도시계획세 과세상황을 매분기별로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115호 서식에 의한 도시계획세 과세상황을 매분기별로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116호 서식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과세상황을 매분기별로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