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目的第1條(目的) 傳染病患者를 隔離收容하며 이들을 治療하기 위하여 仁川市立濟仁院(이하 "濟仁院"이라 한다)을 둔다.
第1條(目的) 傳染病患者를 隔離收容하며 이들을 治療하기 위하여 仁川市立濟仁院(이하 "濟仁院"이라 한다)을 둔다.
第2條(位置) 濟仁院은 仁川市 朱安洞에 둔다.
第3條(業務) 濟仁院은 다음의 業務를 管掌한다.
1. 法定傳染病患者의 隔離收容
2. 收容患者의 治療
第4條(院長)
① 濟仁院에 院長을 둔다.
② 院長은 地方醫務技士 또는 地方醫務技士로서 補한다.
③ 院長은 市長의 命을 받아 院務를 掌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第5條(公務員) 濟仁院에 院長以外에 必要한 公務員을 두되 그 職種과 定員은 市長이 따로 이를 定한다.
第6條(規則) 이 條例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市長이 따로 定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