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관람권교부인천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시립박물관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시립박물관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진열품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원의 허락 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지 말 것
2. 관원의 허락 없이 진열품을 촬영 또는 모사 하지 말 것. 다만 연구의 목적으로 촬영 또는 모사를 할 때 미리 관장의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위험물, 악취를 발산하는 물건 또는 거대한 물품을 휴대하지 말 것
4. 관내에서 잡담, 흡연 기타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
5.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관람자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전간(癲癎), 백치(白痴), 취광(醉狂) 기타 관내 질서를 둔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일 3일
2.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날
3. 정기청소일(매월 10일)
② 전항 휴관일 이외에도 박물관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박물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토요일의 개관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
1.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 9시부터 17시까지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 학교, 기타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