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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道路損傷負擔金賦課徵收規則자치법규 2139627

인천광역시규칙시행 1959-12-02공포 1970-01-01공포번호 00103

제1조

附屬物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第一條 道路(附屬物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特히 損傷하는 原因이 될 事業 또는 行爲를 하는 者에 對하여는 이로 因하여 要하는 道路의 修繕또는 維持費의 一部에 充當하기 爲하여 本 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道路損傷負擔金(以下 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한다

제2조

純農耕用으로 國道 및 地方道에 對하여 損傷을 미치지 않는 것은 除外한다

第二條 負擔金은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에게 이를 賦課한다一. 道路의 耐荷量을 超過한 重量荷物의 輸送으로 因하여 道路를 損傷한 者二. 自動車輸送業者 및 自動車運送業者三. 自動車를 自家用으로 使用하는 者四. 自動自轉車를 使用하는 者五. 牛馬車(純農耕用으로 國道 및 地方道에 對하여 損傷을 미치지 않는 것은 除外한다)를 使用하는 者

제3조

第三條 負擔金의 總額은 前年度內의 道路의 損傷程度를 基礎로 하여 每年度 市長이 이를 決定한다

제4조

第四條 負擔金은 牛馬車를 使用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走行 數 및 左의 比準에 依하고 其他의 物件을 使用한 者에 對하여는 市長이 認定하는 損傷의 程度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一. 四人乘以下의 乘用自動車二. 七人乘以下의 乘用自動車三. 十人乘以下의 乘用自動車四. 二十人乘以下의 乘用自動車五. 三十人乘以下의 乘用自動車六. 三十人乘을 超過하는 乘用自動車七. 自動自轉車八. 積載量 一 以下의 貸物自動車九. 積載量 十五 以下의 貸物自動車十. 積載量 二十五 以下의 貸物自動車十一. 積載量 二十五 를 超過하는 貸物自動車十二. 二輪牛馬車十三. 四輪牛馬차前項의 走行 數는 그 申告에 依한다 但 申告가 없을 때 또는 申告가 不適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市長의 認定에 依하여 이를 決定한다

제5조

第五條 第二條에 規定한 事業 또는 行爲를 하는 者는 每年一月十日까지 牛馬車에 있어서는 그 種類乘甲 定員 또는 積載量과 그 年度中에 走行할 豫定 數 및 前年度의 實績을 其他에 있어서는 道路使用物件의 名稱 積載量 및 使用道路의 區間을 市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賦課期日後에 새로히 第二條에 規定하는 事業 또는 行爲를 開始 또는 廢止하거나 負擔金算定의 基礎가 될 事項에 異動이 생겼을 때에는 前項의 事項 또는 그 損傷의 事實을 五日以內에 市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제6조

第六條 負擔金은 一月一日 現在에 依하여 이를 賦課한다. 前條第二項에 規定한 事實이 發生하였을 境遇에는 月割에 依하여 그때마다 負擔金을 賦課하거나 또는 이를 更訂한다.

제7조

第七條 負擔金은 年額을 二分하여 다음 二期에 이를 徵收한다但 負擔金年額一萬 以下인 때는 第一期에 있어서 一時에 이를 徵收한다第一期 二月一日부터 二月末日限 第二期 八月一日부터 八月三十一日限 前條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여 賦課한 負擔金의 徵收期限에 對하여는 賦課時에 따로 이를 定한다徵收期限前 納入義務가 削減한 者에 對한 未納負擔金은 卽時 이를 徵收한다

제8조

第八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境遇에 있어서는 그 申請에 依하여 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다一. 天災事變其他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繼續하여 十五日以上 事業 또는 行爲를 休止하였을 때二. 自己形便에 依하여 繼續하여 五十日以上에 亘하여 事業 또는 行爲를 休止하였을 때三. 繼續하여 十五日以上에 亘하여 事業 또는 行爲의 停止處分을 當하였을 때四. 其他 市長이 特히 減免함을 適當하다고 認定하였을 때

제9조

第九條 道路의 修繕 또는 維持의 費用에 補充하기 爲하여 物件이나 勞力 또는 金錢을 寄附하거나 道路의 修繕 또는 維持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는 寄附額 또는 그 費用의 範圍內에서 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다前項의 物件 또는 勞力에 對한 價格 또는 그 費用은 市長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제10조

第十條 前二條의 規定에 依하여 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으나 他의 事業 또는 行爲를 한 者에 對한 負擔金은 이를 增額하지 아니한다

제11조

第十一條 負擔金納入義務者에 異動이 生겼을 때에는 關係人 連署하여 이를 市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負擔金納入義務者가 市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갖인 者로써 負擔金納入管理人을 定하여 이를 市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이를 變更하였을 때 또한 같다負擔金納入義務者 또는 管理人의 住所 또는 居所를 變更하였을 때는 이를 市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제12조

第十二條 負擔金의 徵收에 關하여는 市稅徵收의 例에 依한다

제13조

第十三條 本 規則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市長 따로 이를 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