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目的第1條(目的) 이 學則은 特別班 運營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目的) 이 學則은 特別班 運營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宣誓)
① 被敎育者는 入院할때 宣誓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宣誓는 別紙書式第1號의 宣誓書에 署名捺印하고 行한다
第3條(休講) 特別班 被敎育者의 休講은 日曜日과 法定公休日로 한다 다만 必要한때에는 이를 變更하거나 臨時休講할수 있다
第4條(授業時間)
① 特別班의 授業時間은 上午9時 25分부터 下午3時 35分까지로 한다 다만 土曜日은 上午9時부터 12時까지로 한다
② 前項의 授業時間外 平日은 下午 5時까지 課外指導時間에 充員되며 課外指導에 關한 事項은 別途로 定한다
③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必要한때에는 授業時間을 變更할수 있다
④ 授業時間中의 休息時間은 따로 定한다
第5條(出席) 被敎育者가 登院하였을때에는 被敎育者 出席狀況 카-드에 捺印하여야 한다
第6條(遲參및早退)
① 日課開始時間에 늦게 登院하거나 日課終了前 早退코저 하는 者는 事前에 別紙第2號書式의 遲參또는 早退屆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 不得己한 事情으로 事前에 遲參屆를 提出하지 못하였을 境遇에는 登院卽時 提出하여야 한다
第7條(缺席)
① 缺席코저하는者는 缺席前日까지 別紙書式第3號의 缺席屆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 不得己한 事情으로 缺席前日까지 缺席屆를 提出하지 못하였을 境遇에는 事后에 缺席屆를 提出하여야 한다
③ 缺席日이 10日以上일때에는 缺席事由를 証明할수있는 公에 機關의 証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缺席日數가 出席을 要하는 全日數의 10分之1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院長은 이를 退院시킬수 있다
第8條(退院) 敎育院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被敎育者를 退院 시킬수있다
1. 學則違反한 者
2. 疾病으로 敎育을 繼續할수 없는 者
3. 國家公務員法 第78條에 該當하는 者
4. 其他 特別한 事情이 있는 者
第9條(敎室座席) 授業時間의 敎室座席은 事前에 指定한다
第10條(圖書室의利用) 圖書室의 圖書利用은 따로 定하는 手續을 밟아야 한다
第11條(自治活動) 被敎育者는 敎育院長의 許可를 얻어 院內團體를 組織할수 있다
第12條(敎育評價) 被敎育者는 따로定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評價를 받아야 한다
第13條(被敎育者의 服裝) 被敎育者는 敎育時間中 團體服을 着用한다
第14條 被敎育者는 敎育期間中 院長이 定하는 諸收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