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以下 條例라 稱함第一條 社還穀의管理事務處理에 關하여는 京畿道社還穀管理條例(以下 條例라 稱함)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本規則에 依한다.
第一條 社還穀의管理事務處理에 關하여는 京畿道社還穀管理條例(以下 條例라 稱함)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本規則에 依한다.
第二條 道知事는 社還穀의 市邑面別 管理數量을 決定한다.
第三條 道市郡邑面에는 社還穀의 元本台帳(書式第1號)을 備置하여 每年度의 管理狀況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
第四條 市邑面長은 每年度의 事業計劃을 樹立하여 前年 十二月末日까지 道知事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
第五條 市邑面長은 每年度의 業績을 翌年一月末日까지 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二章 社還穀의 貸與
第六條 社還穀의 貸與는 一戶當 一叺 以內로 한다.
第七條 市邑面長은 借受者에 對하여 借受証(書式第2號)을 徵取하고 社還穀個人別貸與簿(書式第3號)를 備置하여야 한다.
第八條 社還穀을 貸與하였을 때에는 邑面長은 郡守에게 市長郡守는 道知事에게 그 狀況(書式第6號)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三章 社還穀의 回收 및 保管
第九條 道知事는 貸與한 社還穀의 回收期限및 利子를 添加한 穀類別 回數量을 調定하여 收穫前에 市長郡守에게 通知한다.
第十條 市邑面長은 貸與한 社還穀의 全量(元本 및 利子)을 期限內에 回收하여야 한다.
第十一條 前條에 依하여 回收하는 社還穀은 農産物檢査에 合格한 것이라야 한다.
第十二條 市邑面長은 回收한 社還穀을 遲滯없이 市邑面倉庫 또는 其他 確實한 倉庫에 保管하고 保管證書 (書式第4號)를 徵取하여야 한다.
第十三條 邑面長은 郡守에게 市長郡守는 道知事에게 回收狀況(書式第5號)을 每月上下半期別로 報告하여야 한다
第十四條 道市郡邑面에는 年度別로 社還穀回收簿(書式第7號)를 備置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貸與한 社還穀은 必要에 따라 代穀으로 回收할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는 道知事가 穀類相互代替交換率을 미리 定하여 市邑面長에게 通知한다.
第四章 利子의 處分 및 代金納入
第十六條 道知事는 每年 貸與한 社還穀의 利子處分代金納付方法및期限을 定하여 市邑面長에 通知한다.
第十七條 市邑面長은 前條에 依하여 利子를 處分한 代金을 遲滯없이 京畿道社還穀管理特別會計에 納入하여야 한다.
第5章 減耗處分
第十八條 條例第5條第1項에 依한 減量은 市邑面長이 道知事의 承認을 받어 處理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