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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洞里長選擧規則(경기도동리장선거규칙)자치법규 2139494

경기도규칙시행 9999-12-31공포 1970-01-01공포번호 147

제1조

第一條 洞里長選擧에 關하여는 地方自治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本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제2조

第二條 選擧區는 洞里의 區域으로 한다. 投票區는 選擧區와 같다. 但 人口 一萬以上의 洞里에 있어서는 一選擧區에 二個以上의 投票區를 둘 수 있다 前項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投票區를 두거나 또는 이를 變更하고저 할때에는 選擧公告日前에 市, 邑, 面長이 公告함과 同時에 關係選擧委員會와 洞里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3조

第三條 洞里選擧委員會委員長은 選擧公告日 現在로 選擧日前 十一日까지 그 區域內의 選擧權者를 調査하여 別紙第選擧人名簿는 選擧日前 十日부터 三日間 洞里事務所에서 一般人의 縱覽에 供하고 選擧日前 二日에 確定한다

제4조

第四條 選擧人은 選擧人名簿에 脫漏 또는 誤記가 있다고 認定할때에는 縱覽其間內에 洞里選擧委員會에 異議를 提出할수 있다 前項의 異議를 받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三日以內에 審査決定하여야 한다 異義외 要求가 理由 있다고 決定된때에는 卽時 選擧人名簿를 修正하고 申請人과 關係人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理由없다고 決定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5조

第五條 選擧事務를 管理하기 爲하여 左의 選擧委員會를 두고 그 委員定數는 各各 下記와 같다 一號書式에 依한 選擧人名簿를 作成하여야 한다 一. 市, 邑, 面 選擧委員會 七人 二. 洞里選擧委員會 五人 一選擧區에 二個以上의 投票區가 있을 때에는 前項以外에 投票區選擧委員會를 두고 그 委員定數는 五人으로 한다 市, 邑, 面 選擧委員會는 地方自治法의 規定에 依한 市, 邑, 面 選擧委員會로써 充當한다 洞里選擧委員會委員, 投票區選擧委員會委員은 學識德望이 있고 選擧權이 있는 者中에서 市, 邑, 面 選擧委員會가 委囑하되 同一政黨團體所屬者가 三分之一을 超過할수 없다 洞里選擧委員會委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그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제6조

第六條 各級選擧委員會의 組織, 權限, 通用, 實費辨償等에 關하여는 本規則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地方自治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7조

第七條 洞里選擧委員會에 書記 一人을 두되 委員長이 任命한다 書記는 委員長의 命을 받어 選擧事務에 從事한다

제8조

第八條 候補者가 되려는 者는 選擧公告日부터 選擧日前 十一日까지 別紙第二號書式에 依한 候補者登錄申請書를 洞里選擧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選擧權者는 他人을 一人에 限하여 候補者로 推薦하여 前項에 依한 登錄申請書를 提出할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書를 添附하여야한다 公務員과 本 規則에 規定된 各級選擧委員會委員이 候補者가 되려고 할때에는 任期滿了前에 實施하는 選擧에 있어서는 任期滿了前 三十日까지 其他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公告日로부터 三日以內에 그 職이 解任되어야 한다 但 洞里長이 當該 洞里長選擧에 候補者가 되려고 할때에는 例外로 한다 前項의 公務員의 限界는 地方自治法의 例에 依한다

제9조

第九條 候補者가 辭退하고저 할때에는 本人이 直接 洞里選擧委員會에 가서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제10조

第十條 洞里選擧委員會는 候補者의 登錄, 死亡, 辭退 또는 登錄의 取消를 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公告하고 이를 市, 邑, 面 選擧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제11조

死亡, 退職, 또는 被選擧權喪失等으로 因한 選擧는 그 事由가 確定된 날부터 三十日以內

第十一條 任期滿了에 依한 選擧는 任期滿了日前 十日까지 (死亡, 退職, 또는 被選擧權喪失等으로 因한 選擧는 그 事由가 確定된 날부터 三十日以內)에 行하되 選擧日은 그 十四日前에 市, 邑, 面長이 公告하여야 한다

제12조

第十二條 選擧는 記票方法에 依한 投票로 하되 ○의 標로 記票하여야 한다. 投票는 單記無記名投票로 한다

제13조

第十三條 投票所는 洞里選擧委員會가 이를 指定하고 選擧日前 三日까지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제14조

第十四條 누구든지 投票한 候補者에 對하여는 質問하지 못한다

제15조

第十五條 投票用紙의 作成方法과 模型公告, 投票時間, 投票節次, 投票所의 施設, 投票所의 參觀, 投票錄의 作成과 引繼保管에 關하여는 地方自治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6조

第十六條 開票는 選擧區以內에서 洞里選擧委員會가 行한다. 開票場所는 洞里選擧委員會에서 選擧日前 三日까지 決定公告하여야 한다

제17조

第十七條 開票所의 施設, 開票節次, 開票所參觀, 投票의 效力, 選擧錄의 作成과 引繼保管等에 關하여는 地方自治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8조

第十八條 當選人의 決定과 公告, 當選通知에 關한 規定은 地方自治法의 規定에 依한다

제19조

第十九條 左의 一에 該當할때에는 그 事由가 確定된 날부터 二十日以內에 再選擧를 行하되 그 期日은 市, 邑, 面長이 定하여 이를 公告한다 一. 當選人이 없을때 二. 當選無效 또는 選擧無效의 決定으로 當選의 效力이 喪失된때 再選擧에는 原選擧時의 選擧人名簿에 依하여 選擧를 行한다

제20조

第二十條 選擧人 또는 候補者는 選擧 또는 當選의 效力에 關하여 異義가 있을때에는 選擧에 關하여는 選擧日, 當選에 關하여는 當選人 決定의 公告가 된 날부터 七日以內에 市, 邑, 面 選擧委員會에 訴請할수있다 選擧에 關한 訴訟에 關하여는 本規則에 規定한것 以外에는 地方自治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21조

第二十一條 洞里長選擧에 所要되는 經費는 當該自治團體에서 負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