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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郡職制(경기도군직제)자치법규 2139485

경기도규칙시행 1949-11-24공포 1970-01-01공포번호 2

제1조

第一條 郡의 課設置와 事務分掌은 本規則에 依한다.

제2조

第二條 郡에 郡守以外에 두는 公務員은 다음과 같다.主 事技 士奬 學 士山林主事書 記技 員山林主事補公務員의 定員은 따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제3조

第三條 主事와 書記는 上司의 命을 받어 一般事務를 處理한다.技士와 技員은 上司의 命을 받어 技術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奬學士는 上司의 命을 받어 學事指導 其他敎育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山林主事와 山林主事補는 上司의 命을 받어 山林保護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제4조

第四條 郡에 必要에 따라 囑託 및 勞務員을 둘 수 있다.囑託은 委囑 받은 事項을 擔當한다.勞務員은 上司의 命을 받어 勞務에 從事한다.

제5조

第五條 郡에 內務課 및 産業課를 둔다.各課에 課長을 둔다.課長은 主事로써 補한다.

제6조

第六條 內務課는 機密, 公務員의 任免, 分限, 賞罰과 服務, 儀式, 典禮, 文書의 受發, 編纂, 審査와 保存, 官人의 管守, 邑面 其他 自治團體와 邑, 面組合의 指導監督, 行政區域變更, 選擧, 國民組織, 自治指導, 土木, 建築, 運輸, 道稅 其他稅外 諸收入, 地方金融, 會計, 用度, 財産管理, 營繕, 公報, 統計, 敎育, 學藝, 體育, 學校費, 社會敎化, 文化, 救護, 兵務, 厚生施設, 婦女, 勞動, 保健, 醫務, 衛生 藥務 및 他課의 主管에 屬하지 않은 事項을 分掌한다.

제7조

第七條 産業課는 農林, 商工, 水産, 鑛業, 農政, 農地, 物價, 度量衡, 特許, 農業資材, 農産加工, 糧政, 農地改良, 蠶業과 畜産業, 獸醫, 狩獵 其他 産業 一般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