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以下條例라稱한다第一條 京畿道工事의都給, 物件의賣買, 貸借, 運搬및勞力의 供給에關한條例 (以下條例라稱한다)
第一條 京畿道工事의都給, 物件의賣買, 貸借, 運搬및勞力의 供給에關한條例 (以下條例라稱한다)
第二條 第一項第一號에 依하여 契約의 性質 또는 目的이 競爭을 不許하거나 忿爭에 付하는것이 不利하다고 認定할때라함은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境競에 이를 適用한다. 一. 不誠實 또는 不信用한者가 競爭에 參加하여 不當의 競爭을 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할 때 二. 特種의 構造 또는 品質을 要하는 工事 또는 物件의 買入으로서 檢査하기 至極히 困難할 때 三. 現在 契約 履行中의 工事 또는 物品 供給으로서 他業者에게 分割履行시키는 것이 不利하다고 認定할 때 四. 時價에 比하여 顯著히 有利한 價格으로 契約할수 있다고 認定할 때 五. 多量의 物品을 購入하고저할때에 分割購入하지 아니하면 賣借 其他事由로 因하여 그價格을 騰貴시킬 憂慮가 있을때 六. 急速히 契約하지아니하면 契約의 機會를 逸失할 憂慮가 있거나 또는 顯著하게 不利한 價格으로서 契約하지 아니할수없게될 境遇가 있을때 七. 特定者의 技術을 目的으로하는 契約을 할때 八. 前各號以外에 一般競爭에 付하는것을 不利하다고 認定하는 事由가 있을때
第二條 條例第九條에 依하여 競爭入札에 參加하려는者는 別紙第一號書式의 指名願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三條 條例第十二條에 依한 入札公告는 別紙第二號書式에 依한다.
第四條 條例第十六條에 依하여 開札을 完了하였을때에는 別紙第三號書式의 入札調書를 作成하여 立會人으로하여금 署名捺印케하여야 한다. 條例第十九條에 依하여 抽籤하였을때에도 또한 같다.
第五條 條例第六條第三項, 第二十二條, 第二十五條, 第四十四條, 第四十五條第二項, 第五十六條第二項, 第六十一條에 依하여 入札保證金 또는 契約保證金이 道의 所有로 歸屬하는 事實이 있거나 또는 第四十二條第一項. 第五十三條第一項에 依하여 遲滯償金을 徵收하였을때에는 別紙第四號書式의 違約金 徵收簿를 備置하여 出納을 明確히 하는 同時에 道會計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收入의 節次를 取하여야 한다. 各所屬 聽所(道를除外)에서 前項의 事實이 생겼을때에는 別紙 第五號書式에 依하여 卽時 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六條 都給人은 特히 期日을 定한것을 除外하고는 契約締結한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工事에 着手하고 別紙第六號書式의 着工申告를 提出하여야한다. 前項의 着工申告에는 內譯書및 工程表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七條 條例第七條에 依한 保證人은 都給人이 契約의 內容을 履行하지 못할 境遇에 이를 代身하여 履行하거나 또는 損害를 賠償할 能力이 있는者라야 한다.
第八條 條例第三十九條第一項에 依한 檢査는 技術者로 하여금 이에 富하게 한다. 前項의 檢査를 施行하였을때에는 別紙第七號書式의 竣工檢査調書 또는 第八號書式 旣成部分檢査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九條 條例第四十一條에 依하여 旣成部分에 對한 內拂金을 請求코저할때에는 都給人은 別紙第九號書式의 旣成部分檢査願을 提出하여 檢査를 받어야 한다.
第十條 第八條第一項의 規定은 旣成部分檢査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十一條 條例第三十九條第三項의 檢收證은 別紙第十號書式에 依한다.
第十二條 條例第五十條에 依하여 物件檢査를 完了하였을때에는 別紙第十一號書式의 物件檢査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但 條例第五十四條第一項에 依하여 內拂金의 請求가 있을때에는 別紙第十二號書式의 旣納物件檢査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簡易한 物件의 檢査에 있어서는 代金 請求書 또는 代金支出決議書餘白에 檢査畢이라 記載하고 檢査者 認印함으로써 이에 代할수있다.
第十三條 條例第七十一條에 依하여 勞力의 供給을 完了하였을때에는 別紙第十三號書式의 勞力供給完了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但 內拂金의 請求가 있을때에는 別紙第十四號書式의 旣供給勞役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十四條 本規則에 規定한 以外의 事項은 必要에 따라 道知事가 이를 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