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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자치법규 213945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4, 2016. 10. 13, 2019. 7. 15.>
1. “횡성한우”란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으로 인공수정 또는 이식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 7. 15.>
가. 횡성거세한우: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한 소를 말한다.
나. 횡성비거세한우: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하지 않은 소를 말한다.
다. 횡성암소한우: 횡성한우의 암소를 말한다.
2. “횡성기초등록우”란 횡성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한우를 말한다.<개정 2019. 7. 15.>
3. “횡성종모우” 란 군수가 선정한 씨수소를 말한다.
4. “횡성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을 횡성한우에 인공수정 또는 이식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개정 2019. 7. 15.>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호 중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6. “1차가공장”이란 식육을 발골, 정형 및 손질 등을 하는 가공장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1.>

제3조

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 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제4조

횡성한우의 가치창출

① 군수는 우수한 품질의 횡성한우고기를 생산하여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ㆍ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우와 관련된 문화촌의 조성, 축제의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심의ㆍ연구ㆍ자문 등을 위하여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횡성한우 종모우 선정 및 정액의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5., 2021. 12. 31.>
②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7조

혈통관리

① 군수는 횡성에서 기초등록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횡성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한우개량

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횡성한우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종모우 및 종빈우를 선정ㆍ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한 횡성한우의 유전자 관련 정보를 한우개량을 위하여 보호ㆍ분석ㆍ 활용하여야 한다.
③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 한우개량을 위해 관외에서 우수한 종빈우(種牝牛: 고능력 암소로 번식에 사용되는 소)를 구입하여 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횡성한우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에서 선정한 우량암소(이하 “우량암소”라 한다)는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개정 2026.4.16.>
⑤ 제4항에 따라 인정된 암소라도 조기 도태 등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다.<신설 2026.4.16.>

제9조

반출의 제한

군수가 선정하여 지원ㆍ육성한 종모우 및 종빈우는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

육성계획수립

① 군수는 5년 마다 횡성한우 발전을 위한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횡성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경쟁력 제고 방안
2. 횡성한우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3. 횡성한우 등의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횡성한우 등의 시장관리 차별화 방안
5.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축산발전시책과 관련한 횡성한우 육성시책 <개정 2023. 5. 23.>
6. 횡성한우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횡성한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생산기반 조성

군수ㆍ양축농가ㆍ생산자단체는 횡성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위생적인 분뇨처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청정 사육환경 조성
3.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2조

친환경 축산장려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횡성한우의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ㆍ양축농가ㆍ생산자 단체는 청정육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양관리기법 개발 보급

군수는 횡성한우만의 특성화된 사양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육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료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횡성한우용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료작물과 혼합사료의 확충 등 원활한 조사료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5조

시범농장 조성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원활한 횡성한우 송아지 공급 등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횡성한우의 종우를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횡성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 교육을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제16조

쇠고기 이력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횡성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명하게 등록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6.10.13>

제17조

유통체계 구축

① 군수는 소비자 및 횡성한우 사육농가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이 유통사업체를 설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13>
②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③ 양축농가는 횡성한우고기의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용 도축장 등

군수는 횡성한우 브랜드의 보호 및 철저한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갖춘 전용 도축장 및 1차가공장을 지정ㆍ고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6.4.16.>
② <개정 2021. 12. 31.> 삭제<2026.4.16.>
③ <신설 2024. 2. 6.> 삭제<2026.4.16.>

제19조

품질인증 관리

① 군수는 횡성한우를 제18조의 시설에서 도축ㆍ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횡성한우고기 또는 횡성한우식육부산물로 품질인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외의 시설에서 도축ㆍ가공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후 품질 인증할 수 있다.<신설 2026.4.16.>
1. 관내에서 국내 법정 가축 전염병의 발생으로 도축ㆍ가공을 하지 못할 경우
2.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으로 도축ㆍ가공을 하지 못할 경우
3. 법적 제재, 행정적 처분, 설비의 고장 등 운영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축을 하지 못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횡성한우고기는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횡성산한우고기로 구분하며, 품질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6.>
1. 횡성거세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2. 횡성암소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육질 2등급 이상
4. 횡성산한우고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급 미만
③ 군수는 횡성한우고기 등의 차별화를 위하여 관내ㆍ외의 시장 세분화 및 품질 차별화 방안과 이를 위한 각종 품질인증 획득, 포장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④ 삭제<2026.4.16.>

제20조

횡성한우 상표의 사용 승인 및 승인 취소 등

① 군수는 횡성한우고기 또는 횡성한우식육부산물임을 표시하는 상표(이하 “횡성한우 상표”라 한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 도축ㆍ가공장 및 전문취급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하여 횡성한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6.4.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횡성한우 상표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제21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사용 승인을 할 수 없다.<신설 2026.4.16.> 1. 제18조에 따른 전용 도축장 등이 지정 해제된 경우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취급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타인에게 횡성한우 상표 사용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4. 횡성한우 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5. 횡성한우고기 또는 횡성한우식육부산물 외의 제품에 사용한 경우 6. 승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승인 취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횡성한우 상표 사용 승인 신청ㆍ변경 등의 절차, 신청 서식, 현장 점검 등 사용ㆍ 관리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은 별도의 예규로 정한다.<신설 2026.4.16.>

제21조

횡성한우고기 등 전문취급점 지정

① 군수는 횡성한우고기 또는 횡성한우식육부산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식육, 식육부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횡성한우고기 또는 횡성한우식육부산물을 취급한 입증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6.4.16.>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청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및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1., 2026.4.16.>
1. 삭제 <2021. 12. 31.>
2. 삭제 <2021. 12. 31.>
3. 삭제 <2021. 12. 31.>
④ 전문취급점 지정업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횡성한우 상표 사용 승인을 통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6.4.16.>
⑤ 전문취급점 지정ㆍ변경ㆍ승계ㆍ해제 등의 요건 및 절차, 신청 서식, 현장 점검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은 별도의 예규로 정한다.<신설 2026.4.16.>

제21조의2

전문취급점 지정 취소 및 제한 등

① 군수는 전문취급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없이 전문취급점의 지위를 승계, 양도한 경우
5. 횡성한우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유통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예규에서 정하는 지위승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전문취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4.16.]

제22조

횡성한우 관련제품 개발

군수는 식품개발ㆍ가공ㆍ판매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삭제 <2019. 12. 24.>

제24조

삭제

삭제 <2019. 12. 24.>

제25조

삭제

삭제 <2019. 12. 24.>

제26조

삭제

삭제 <2019. 12. 24.>

제27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1. 횡성한우의 혈통관리(정액구입ㆍ채취, 인공수정, 종축등록ㆍ심사, 수정란 생산ㆍ이식 등)를 위한 지원
2. 한우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목걸이, 환풍기, 윈치커텐, CCTV, 급수기, 카우브러쉬, 사료자동급이기, 우형기 등) 지원
3. 조사료, 배합사료, TMR, TMF, 풀사료에 대한 생산 및 구매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일부 지원(단, 배합사료의 지원은 한우산업의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4.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 인증, HACCP 지정,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저탄소 축산물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개정 2026.4.16.>
5. 횡성한우고기 유통 및 관련제품 개발 등을 위한 지원
6. 횡성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및 횡성한우 홍보 행사비용 등 지원
7. 횡성한우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및 보조사료 등 지원
8. 친환경 공동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9. 품질인증 횡성한우고기 또는 횡성한우식육부산물의 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취급점 지원<신설 2026.4.16.>

제28조

생산자단체 위탁

군수는 횡성한우 육성과 관련한 업무를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횡성한우 송아지 생산 지원

① 군수는 횡성한우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ㆍ생산하고 한우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량암소 등을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장려금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6.>
② 군수는 생산된 횡성한우 송아지가 반출되지 않고 관내 양축농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 관리,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추진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자문
2.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유기적인 지원체계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제3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 및 축산관련 실과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 7. 15.>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횡성한우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등의 대표
3. 관련대학 교수 등 전문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제3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등은「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을 통한 횡성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 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지원센터 기능 수행을 위한 사무원
⑥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한우고기와 그 가공품 등의 전시ㆍ판매 및 체험관 운영
2. 연관 산업과의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수집 및 활용
4. 그 밖에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1조

재원조성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조금 및 출연금
2. 수익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2조

명예감시원 운영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등록ㆍ사육ㆍ유통 등에 대한 단속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4, 2016.10.13>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표부착의무 위반자, 귀표 위ㆍ변조 및 훼손한 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2. 식육포장처리업 및 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 번호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신고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 미 표시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4. 그 밖에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제43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횡성한우 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관련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조조건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44조

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42조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신고사항 및 제43조제1항에 의한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의거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