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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3944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3.2.27., 2020.05.19.>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① 경기도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1.11.8., 2020.05.19.><개정 2024.03.20>
② 방송통신중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11.11.8.><개정 2021.11.02.>
③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④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및 제30조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개정 2020.05.19.><개정 2021.11.02.>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운영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개정 2021.11.02.>
⑥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1.11.8.><개정 2021.11.02.>

제2조의2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와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03.16.><개정 2021.11.02.><개정 2024.03.20>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내지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40 3. 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30 [본조 신설 2011.11.8.]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개정 2021.11.02.><개정 2024.03.20> ②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11.02.>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1.11.8.> ⑤ 영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11.11.8.> <개정 2020.05.19.><개정 2021.11.02.> ⑥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중 체육관 등 학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항 신설 2011.11.8.> <개정 2020.05.19.><개정 2021.11.02.> ⑦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신설 2020.05.19.>

제3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② 학교장은 선출된 위원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조회 결과, 후보자 또는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후보자는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5.10.10>
④ 제2항에 따른 조회에 위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5.10.1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2.27.><개정 2021.03.16.>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20.05.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 포함)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개정 2024.03.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05.19.>

제5조

위원의 겸임

①삭제 <2018.11.12.>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6.><개정 2021.11.02.>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11.02.>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 <개정 2011.11.8.> <개정 2021.11.02.>
⑤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0>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1.11.8.>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정 2020.05.19.>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영 제59조제8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본호 신설 2011.11.8.> <개정 2020.05.19.><개정 2021.03.16.><개정 2021.11.02.>
② 삭제 <2011.11.8.>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삭제 <2024.03.20>
② 영 제59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4.03.20>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1.02.>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5.19.>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8.><개정 2021.11.02.>
3. 삭제 <2011.11.8.>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본항 신설 2011.11.8.>, 삭제 <2021.11.02.>

제10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제10조의2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02.>

제11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2021.11.02.>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1.02.>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11.02.>
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9.7.16.>

제12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11.8.><개정 2021.11.02.>

제14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ㆍ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ㆍ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제15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영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2020.05.19., 2021.11.02>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영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2020.05.19.,2021.11.02.>

제15조의2

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2.>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17.><개정 2021.03.16.><개정 2021.11.02.> ⑤ 학생대표는 영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0.3.17.><개정 2021.11.02.> 1. 학생자치활동 <신설 2020.3.17.>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0.3.17.> 3. 교복 및 체육복 <신설 2020.3.17.> 4.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ㆍ수련 활동 <신설 2020.3.17.> 5. 학교급식 <신설 2020.3.17.>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신설 2020.3.17.>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17.> ⑧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7.> [본조 신설 2011.11.8.]

제1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ㆍ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ㆍ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3.2.27>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 신설 2011.11.8.>
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

제16조의2

자생조직의 출석·발언

학교 내ㆍ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7.16.]

제17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

위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개정 2024.03.20>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권역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3.20> ④ 학교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0> ⑤ 교육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수 결과를 매년 8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0> [본조 신설 2011.11.8.]

제19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8.><개정 2024.03.20>

제20조

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

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