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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헌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43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헌혈 활동과 장기기증 활성화와 헌혈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명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헌혈 및 장기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횡성군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이식 등록기관과의 협력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 홍보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횡성군의사회 대표 또는 종교단체 지도자
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임기 중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적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횡성군청 및 소속 기관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12조

장기기증 신청 접수ㆍ등록 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횡성군 보건소에 장기기증 신청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13조

장기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내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3.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4. 장기기증자에 대해 횡성군 공설 봉안당 사용료 감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장기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