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횡성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이 규칙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횡성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국장,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ㆍ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9. 23.>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본청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4부터 별표 21까지와 같다. <신설 2024. 9. 23.>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촌자원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② 농촌자원과장ㆍ연구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2과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농촌자원과, 연구개발과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보건소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16.>
상하수도사업소ㆍ환경자원사업소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5부터 별표 26까지와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렬 및 직급은 별표 27와 같다. <개정 2022. 12. 16.>
읍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