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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결규정자치법규 213943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4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내부위임하여 전결한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책임 행정체제의 확립을 기하고 사무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6, 2021.11.04, 2023.12.21>

제2조

적용범위

부교육감과 각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자는 따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한다. <개정 1997.3.28, 1999.1.15., 2005.1.12, 2006.8.29, 2012.1.2, 2021.11.04>

제3조

전결사항

① 부서 공통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3.28, 1999.1.15, 2005.1.12, 2005.4.21, 2006.8.29, 2012.1.2, 2013.5.21, 2023.12.21>
② 홍보기획관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4.21, 2013.5.21, 2023.12.21>
③ 제1부교육감 및 그 소속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1.15, 2010.12.31, 2012.1.2, 2019.5.15, 2023.12.21>
④ 제2부교육감 및 그 소속 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1.15, 2023.12.21>
⑤ 별표 1의 부서 공통 전결사항에 있어서 홍보기획관은 부교육감 및 실ㆍ 국장에,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유보통합준비단장 및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실ㆍ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과장(급) 아래에 있는 담당서기관(장학관)은 과장(급)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2025.7.31>
⑥ 별표 1 내지 별표 4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신설 2023.12.21>

제3조의2

전결사무의 처리기준

①교육감 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 2021.11.04>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교육시책ㆍ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3.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정책 결정 6. 대외발표용 각종 연설문 및 축사ㆍ기념사 7. 산하기관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 8. 주요 인가ㆍ허가 및 기금관리 ② 부교육감 전결사항 <개정 2012.1.2, 2021.11.04>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2. 장기적인 교육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3. 실ㆍ국간 업무의 조정ㆍ감독 4.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③ 실ㆍ국장 전결사항 <개정 2006.8.29, 2012.1.2, 2021.11.04>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과장(담당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④ 과장(담당관) 전결사항 <개정 2006.8.29, 2012.1.2, 2021.11.04> 1. 구체적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2. 소관업무의 추진상황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현지확인ㆍ기초조사 및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 등 민원사항의 접수ㆍ처리 5. 그 밖에 단순ㆍ경미한 반복적ㆍ일상적 업무 ⑤ 담당자 전결사항 <개정 2012.1.2> 1.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업무 집행으로서 경미한 사항 [본조신설 2005.1.12]

제4조

전결사항 합의

전결사항 중 타 실ㆍ국ㆍ과와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

제5조

전결사항의 보고

전결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ㆍ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 2012.1.2>

제5조의2

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04, 2021.04.16>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증명발급

민원담당사무관은 전결사항의 내용과 관련 없이 민원담당 주무부서에 보관한 문서 또는 주관과장의 확인에 의하여 직접 처리하는 사항을 전결한다. <개정 1999.1.15, 2012.1.2, 2021.11.04>

제7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ㆍ부재중인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2.16,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