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내부위임하여 전결한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책임 행정체제의 확립을 기하고 사무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6, 2021.11.04, 2023.12.21>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내부위임하여 전결한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책임 행정체제의 확립을 기하고 사무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6, 2021.11.04, 2023.12.21>
부교육감과 각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자는 따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한다. <개정 1997.3.28, 1999.1.15., 2005.1.12, 2006.8.29, 2012.1.2, 2021.11.04>
① 부서 공통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3.28, 1999.1.15, 2005.1.12, 2005.4.21, 2006.8.29, 2012.1.2, 2013.5.21, 2023.12.21>
② 홍보기획관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4.21, 2013.5.21, 2023.12.21>
③ 제1부교육감 및 그 소속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1.15, 2010.12.31, 2012.1.2, 2019.5.15, 2023.12.21>
④ 제2부교육감 및 그 소속 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1.15, 2023.12.21>
⑤ 별표 1의 부서 공통 전결사항에 있어서 홍보기획관은 부교육감 및 실ㆍ 국장에,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유보통합준비단장 및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실ㆍ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과장(급) 아래에 있는 담당서기관(장학관)은 과장(급)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2025.7.31>
⑥ 별표 1 내지 별표 4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신설 2023.12.21>
①교육감 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 2021.11.04>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교육시책ㆍ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3.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정책 결정 6. 대외발표용 각종 연설문 및 축사ㆍ기념사 7. 산하기관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 8. 주요 인가ㆍ허가 및 기금관리 ② 부교육감 전결사항 <개정 2012.1.2, 2021.11.04>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2. 장기적인 교육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3. 실ㆍ국간 업무의 조정ㆍ감독 4.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③ 실ㆍ국장 전결사항 <개정 2006.8.29, 2012.1.2, 2021.11.04>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과장(담당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④ 과장(담당관) 전결사항 <개정 2006.8.29, 2012.1.2, 2021.11.04> 1. 구체적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2. 소관업무의 추진상황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현지확인ㆍ기초조사 및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 등 민원사항의 접수ㆍ처리 5. 그 밖에 단순ㆍ경미한 반복적ㆍ일상적 업무 ⑤ 담당자 전결사항 <개정 2012.1.2> 1.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업무 집행으로서 경미한 사항 [본조신설 2005.1.12]
전결사항 중 타 실ㆍ국ㆍ과와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
전결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ㆍ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 2012.1.2>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04, 2021.04.16>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담당사무관은 전결사항의 내용과 관련 없이 민원담당 주무부서에 보관한 문서 또는 주관과장의 확인에 의하여 직접 처리하는 사항을 전결한다. <개정 1999.1.15, 2012.1.2, 2021.11.04>
전결권자가 궐위ㆍ부재중인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2.16,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