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3.>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개정 2021. 6. 30., 2022. 12. 16., 2024.9.23.>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별표 1의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신설 2024. 9. 23.>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과 같다. <신설 2024. 9. 23.>
① 경제산업국에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9. 23.>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교통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토지재산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과 같다. <신설 2024. 9. 23.>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50에 둔다. <개정 2023. 5. 23.>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6. 30., 2022. 12. 16.>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2. 12. 16.>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 6. 30., 2022. 12. 16., 2024. 9. 23.>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 6. 30., 2022. 12. 16.>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부터 별표 9까지와 같다. <개정 2021. 6.30., 2022. 12. 16., 2024. 9. 23.>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등은 「횡성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및 이ㆍ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회복지, 농업, 축산업, 임업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