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호의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 이외의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①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 이외의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 1개월간 사용량은 시간당 출수량에 1개월간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 1개월간 사용량은 단위전력당 출수량에 1개월간 전력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 ㎾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3㎥로 산정하되 1㎥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부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0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 처분된 자
⑤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는 상수도 가구분할 신청에 따라 조정하고, 지하수는 동일가구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제품 제조 등으로 인하여 물사용량과 배출량이 현저히 차이를 보여 사용료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군수는 사실 확인 후 감면조치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 계측기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별도로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제10호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청구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는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